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신청, 외국인등록증 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등록 및 변경시 등록주소지가 자신명의 거주지가 아닌경우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무부출입국에서는 2013.10.10일부터 외국인 등록 및 변경, 연장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지에서 실제 거주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류외(신고서,신청서 등)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세,전세,집의 경우는 자기이름으로 된 원세,전세,집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외, 친구나 친척 회사기숙사 등의 경우는 첨부한 <숙소제공사실확인서> 다운받아 해당사항을 작성및 서명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1.임대차계약서 복사본(친구,친척등 자신의 명의로 빌린것이 아닌 경우) 2.숙소제공 확인서(첨부) 3.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화요금,우편물,가스요금 등의 통지서(청구서등)이 있을것이니 이것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음은 출입국서식입니다.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ㅇ 국 적 :
ㅇ 성 명 : (외국인 등록증에 나오는 영무이름을 기입)
ㅇ 외국인등록번호 :
ㅇ 체 류 지 : 도 시(군)
위 외국인은 본인(회사)이 소유(임대)하고 있는
[ ]기숙사 [ ]임대숙소 [ ]임대주택 [ ]기타( )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회사소유가 아닌 개인 임대주택(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입증서류 첨부
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 직책 :
전 화 번 호 :
위 외국인과의 관계 : [ ]고용주 [ ]친척 [ ]기타( )
성 명 : (인/서명)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알림>
법무부는 2013.10.10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는 법령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로 미제출 시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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