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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번역 행정사란 공인번역 자격(능력)은 물론 관련법을 숙지한 전문 자격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등 관련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에 한하여 번역증명서(CERTIFICATE) 발행합니다. 동 번역행정사자격증 취득방법은 행정사법에 의거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2013년 이후 시행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 사무소를 개설한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행정사자격증을 교부 받아 사업자등록신고를 필 한 자로서 일반 번역사(번역업체)와는 상이합니다.

행정사업무신고(시행령 제20조 제1항)
  •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행정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행정사 자격취득방법
자격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경력에 의한 자격, 즉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또는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행정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의한 자격 취득
    • 1차(3과목)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4과목)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해당외국어
  • 검증방법 : 1차 선택형 필기. 2차 논술형 필기
  • 합격기준 : 매과목 100점 만점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2항(증명서의 발급)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
  •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