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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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호적관서에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를 신고할 것인지는 선택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 또한 동일한 서류와 방식입니다. 예비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준비 서류 제목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국에서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후 대당 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아포스틸 미 가입국인 경우는 그 나라의 외교부인증을 받고 그곳 관할 한국 재외공관인 영사관에서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 후 번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합니다.
상대방 나라에도 혼인신고가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증,인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아 완료합니다.
- 한국 선 혼인 신고시
- 한국 완료 후 외국에 혼인 신고
- 결혼이민(F6)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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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합법체류중인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관할 출입 국 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외에 체류할 경우는 배우자 나라 관할 한국 재외공관인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심사의 기준은 혼인의 진위(眞僞)성 및 요구서류의 충족여부 입니다.
- 입국 및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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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90일이내 한국인 배우자 관할 출입국에 신청서 및 여권, 증명사진, 한국인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배우자와 함께 직접방문 신청하면 외국인 등록증 이 발급되며 동시에 1년기한 체류기간연장이 됩니다.
- 영주.귀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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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기일 24개월후 영주권(F5) 또는 한국으로의 귀화(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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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이혼을 하여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의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장 및 관련서류를 배우자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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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경위가 명확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 불가능하거나, 자녀의 양육하는 경우 등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여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일정기간 유예(출국준비) 기간 후 귀국하여야 합니다. 출국유예기간 자격은 F16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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