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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무(Handling Task)

번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자로서 일반, 기술,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가 하는 일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일
  2.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4.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 구분
  • 일반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제3호는 제외)의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행정사법 [2013.01.01시행]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업무)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
    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6호, 2013.01.01시행]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1.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2.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1.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 제20조2항(증명서의 발급)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