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동안 사귀던 중국 조선족 여성과 혼인을 하기로 하고 보내온 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번역문을 첨부하고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라 합니다.번역은 어디에서 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무었인지요?
운영자12-03-01 10:45
인터넷 등을 검색하다 보면 개인을 비롯 번역사 등 업체가 많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법에는(행정사법)에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번역을 할수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현실은 누구나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국문서를 한글로 행정기관 관련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으로 외국어뿐만 아니라 행정법,민법,사무관리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국제 결혼시 혼인신고서에 외국인배우자의 상대방언어로 된 공문서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되지 못한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쉽게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적 취득 후 개명신청등 법적 절차를 거치어야만 가능하며 그 기간 또는 개명 후에도 은행.핸드폰,보험 이름이 변경된 것에 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행정당국이나 당사자에게 손실이 됩니다.
금액 또한 대부분의 번역사무실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조금씩 다른 번역비를 책정하여 번역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A사무실이 공문서의 번역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의뢰가 있을 경우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번역행정사 만이 번역을 할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친구를 비롯 일반인 누구나가 번역을 하고 번역자의 사항을 기입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사법등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서석,영상등개인,회사에 제출하는경우는 누구라고 번역하고 공증(인증)촉탁인이 될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란 국내관공서등 전체를 말하나, 번역행정사가 아니라고 누구나 번역하고 근처공증사무실에 자격증사본첨부 신청하면 번역문인증(공증)이 됩니다. 이는 공증인은 행정사법위반을 도운,방조한 결과로 된다고 번역행정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말해 번역업계 및 공증(번역공증) 웃기는제도 입니다만, 일상생활에 중요한것도 아니고 1생1번있을까 말까한것이니 그러나부다>>??하고 넘어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