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한국에 왔어요 ..3년정도 불법으로 살다가 지금은 현재 나 본인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2년전에 영주권 취득도 했는데 지금 중국에 일때문에 가야 되는데..전에 그런기록들 있어서 찝찝해서 그러는데요 중국들어갔다 다시 한국에 아무문제없이들어올수있어요 ?? 급하니깐..빨리답주세요.;.감사합니다..
운영자12-10-30 20:46
당국의 견해와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일단 2005년에 타인명의로 입국한 경험이 있더도 당시 불법체류, 기타사범으로 당국에적발, 검거되지 않았다면 지문등이 국내기관에 보관은 없겠죠?
이런 기록이 없다면 공항입, 줄국시 조회가 불가능함에 문제는 없다할것이나 만약 과거 타인명의자(당시빌려준사람)가 그후 한국에 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실을 당국에 알렸다면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찝찝하시다면 자진신고하시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어 불안을 해소하시는것이 바랍직합니다. 출입국에서는 현재11월30일까지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 향후 한국에서 생활하기위해서는 정리하심이 좋을뜻합니다. 신고-자진출국-6개월후 관련서류 준비하여 비자신청-입국의 절차를 거치나 입국시에는H2잔여기간이 있다면 H2입국이나 외에는 C3비자로 입국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재 준비하여 영주권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신신고는 관할 출입국에 소명자료 가지고 가면 되며, 몇장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날 귀국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공무원이 언제까지 항공권 구입하여 출국하라고 유예기간을 줍니다.. 주위 이것 저것을 정리한후 귀국하여 재입국 수속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만만한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에서는 "갔다오면됩니다" 쉽게 말하나, 그게 화장실 갈때하고 나올때하고 다를수도 있거든요?
어찌하여던간에 갔다와야 합니다. 종이는 2장발행해줍니다. 한장은 공항에 나갈때 내고, 나머지는 꼭~옥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분실하면 재발행 불가능하담니다. 요 종이가 결국 재입국 가능한 보증서라 보심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옛날 여권,신분증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한 진짜이름,기록이 없다면 이를 소명할 서류를 가지고 부득이 가짜 이름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즉 모든것을 밝히고 부득이 위명이 진명이 된것입니다.
모르는것이 있으면 근처 여행사나 행정사 찾아 가상담하세요.. 돈 요구하면 즉시 나오시고요..
저의 견해로는 11월말까지 신고대상에 해당하심니다. 이유는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이번 신고대상은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불법체류중인 사람은 제외 됩니다,영주권 받은사람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