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번역공증은 원본이 되는 문서(성적,계약서,합의서 등등 모든서류)의 원본내용에 대하여 공증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원본의 진위나 출처가 사실인지 확인하는것이 아닙니다.
가령 원본이 홍길동의 A대학 성적증명서라고 한다면, 본 성적증명서가 정말 A대학에서 발행되었는지 홍길동이 A대학 졸업,재학인지를 확인하고 공증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번역문인증(번역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원본과 번역본 및 얼굴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주민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번역을 오역없이 정확함을 서약서에 서명(도장찍음)하면, 공증인은 이를 근거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증문(공증)을 발행하여 주는것입니다.
공증인은 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베트남어,스페인어,태국어 등등 전세계언어에 정통한것이 아님으로(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각국어에 대하여 오역이나 번역이 정확하고 공정한가를 확인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원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서약서에 서약만 하면 인증(공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제(0점)점수를 만점으로 또는 또는 A대학 근처에 간적도 없는데 A대학성적증명서를 악의를 가지고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원본내용과 전혀다른 내용으로 번역하여도 서약서에 서약만 하면 공증(인증)이 될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령 한국의 A회사와 중국의 B회사의 100억을 지급한다는 계약서의 경우도, 원본내용인 '~100억을 지급한다'에 대한 공증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기업)은 번역공증(번역문인증)에 대하여 맹신한다면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번역은 어디까지나 담당자가 원본내용을 이해(해득)할수 없음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번역문에 불과한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해당언어을 안다면 굿이 번역 및 번역문인증(공증)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것이 됩니다.
원본내용(예 미국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 에 대하여 위조나,변조 등 정말 그 졸업증명서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발행국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이나, 공증을 하면 됩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캐나다 등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는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영사관(재외공관)경유나,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번역문인증(번역공증)에 대한 책임은 꼭 번역한사람이 아니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번역했다고 서명날인을 한사람(공증사무실방문한자)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 공증인은 아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역문인증(번역공증)은 무엇일까요? 아무의미없는것일까요? 어렵네요.??
중요한것은 번역은 공증이 될수 업고, 번역은 정답이 없고, 담당자가 그 언어를 안다면 번역은 불요하나, 원본내용이 뭔지 해득이 불가능한 경우, 이해하기 위해 번역된것이 필요하겠지요? 번역본을 너무 맹신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심사하는것이 아닌,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따러서 번역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