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번역샘플 > 질문과답변
 
작성일 : 12-10-20 02:48
번역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글쓴이 : 김충근
조회 : 2,868  
동안 서울의 모 번역사로 부터 의뢰 받아 번역후 납품하여 와 어느정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번역사를 운영하고자 하나 일부에선 자격이 없으면 않된다 하나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합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불가능한지요? 상세히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3-07-01 00:39
 
번역자격이란 없습니다. 고 볼수도 있고 자격이 있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번역사가 많아진건 대부분 기본 번역업체에 알바 또는 직원으로 있으면 금방 압니다.. 별거아니란 거죠. 그럼 나도 나가서 차리게 됩니다.
현재 영업중인 70%는 다 그렇다고 보아도 됩니다.
또는 부인, 동생, 친구, 처남 등 주위사람 등에게 1개 차리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실제 1사람이 2~5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객은 이곳저곳에 견적내고 전화하여 중 가장 믿을만 한데에다 의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다알고 있거든요?
농간당하는 거라볼수 있으나 번역사들 입장에서도 막대한 광고비 지출하면서 그래도 전기료낼려면 죽기아님 살기라 할수 있습니다.
02-0000-0000에 전화해도 제주도에서 받을수 있고 고객데이터는 모두 공유됨으로 고객은 알수없는것이 됩니다.

번역가 통역가는 외국어 1단어만 알아도 번역,통역 할줄아는것이며, 누가 외국어 아니라 말할수 없습니다.
번역사운영은 실제 번역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서 제1인자인 번역가라 한다하여도 1일 번역할수 있는 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밥못먹습니다. 따라서 많이 이것저것 받아야 하는거죠. 영어,중국어,독어,러시아,히브리어,프랑스 의뢰하면 다 된다 하여야 합니다..

번역후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약80%라 보심됩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조용한곳에 않아 번역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전화,공증,우편,아포스,방문자 접견... 할일 만습니다. 직원두면 되죠, 그러나 월급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를 생각하여야 겠습니다.
할려면 크게 왕창벌리세요!?
홈페이지도 3~4개 만들고 1일 광고비 50만이상 예상하고 방방 광고 때리시면 걸리는? 사람 있을겁니다. 그렇지 않고 작게 할려면 인건비는 나올지 몰라도 돈 않될걸요?

공증(인증)시 자격은 아무거나 됩니다. 종로근처 학원에서 발행하여주는 사설 자격증도 인정해줍니다. 아마 정부에서 사설자격증을 자격증이라고 공식 인정하여 주는곳도 법무부외에는 없을걸요?
사실 번역이란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공무원이 원본알아볼수 있다면 뭐하러 번역해오라할까요?
번역문에 대하여 공증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서명한들, 법무부장관이 서명한들 그 분이 외국어를 알고 잘못된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도장찍을까요?
아니거던요. 그냥 찍는겁니다.. 미국에 졸업증명서나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학과 나온 졸업장등만 가지고 가 "지참한 번역문은 내가 번역했고 원문과 틀림없습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95년 번행이신 김??께서 어지러운 번역업계 어떻게 않될까 생각하여 헌재판시 및 대법원에 요청한 답변내용을 일부 발췌게시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 작성서류의 제출대행,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신고·신청·청구의 대리와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그 업무로 한다( 행정사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 ). 그리고 행정사는 그 소관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해사분야)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행정사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그 중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동 번역서류의 제출대행"(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 행정사법 제28조 )을 그 업무로 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사무: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법(행정사법)상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행정사법시행령)이 규율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 1996.8.29. 선고, 94헌마113 결정 참조).
(2) 외국어번역과 행정사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정사제도란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리로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이미 행정기관에서 공적으로 발급된 서류는 이른바 '공문서'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또다시 규제할 필요성이 없거니와 사실상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외국어로의 번역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의 판단 및 요구수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편, 지금과 같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는 실생활에서 외국어의 한글로의 번역 뿐만 아니라 한글의 외국어로의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전적으로 당해 서류의 번역을 위촉하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을 전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 평등권 침해여부
또한 청구인은 침해된 권리로 평등권( 헌법 제11조 )을 들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운영자 14-06-12 23:54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과 -1873    시 행일A} 2009. 6. 1.
공개구분 공 개
수 신 ???

참 조
제 목 건의에 대한 회신
1. 2009. 5. 19.자로 우리 처에 접수된 귀하의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건의 내용은 “ 「가족관계의둥록 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 록관서에 제출하는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r가족관계의 둥록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제2항 참조),그 번역문 은 신고인 본인이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안내해 달라”는취지로 보입니다.
3.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제1조),동법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그번역서류의 제출 대행"(동법제2조제1항제3,4호“)그,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확인증명서의 발급”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동법제11조)을그 업무로 하고 있고y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3호는 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l 행정자의 자격없이 위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제1항).따라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되는 각종 신고서에 첨부되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번역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일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고  누구든지 행정사 자격이 없이는 수수료를 받고 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외국어의 한국어로의 번역은 그 성질상 외국어 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동법은 행정사 자격없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한 자만 처벌할 뿐 그 위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촉자(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인)로 하여금 반드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법 위반의 번역문이 첨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불수리할 수는 없다고할 것인바I 귀하의 건의 내용과 같이 신고인 본인이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안내 할  수 는 없습니다.
5. 다만,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도 국제신분행위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행정사제도의 건전한 확립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는 이견이없는바 “누구든지 행정사 자격이 없이는 수수료를 받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되는 신고서류 에 첨부된 외국어 서류의 번역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된다”는 점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공지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도 신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 안내할추있도록걱죠치하겠즙다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