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메인 홈페이지 우측에서 해당 단어(키워드)입력하면 일반적인 자료는 검색됩니다.
1)2011.12월 또는 2012.6월 추첨에 당첨된자(C-3-1)자격자 즉,본인의 비자부분의 비고란에'기술교육대상자'라고 명시된 사람은 상기 전국교육기관중 아무곳이나 선택하여 눈딱감고 6주 필업한 후 수료증 및 지원단의 추천서.여권.증명사진.34호서식 작성후 근처 대행사를 통하거나 직접 출입국에 신청하면 H-2로 변경가능합니다. 학원비는 65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하면 3/1가격으로 가능합니다?
2)H-2에서 기능사 이상자격증 취득하면 무조건 F-4로 변경하여 줍니다. 능력이 있다면 반듯이 학원(교육기관)에 가서 배울필요은 없으나 잘 생각하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원 및 대행사.여행사 등에서는 무조건 쉽다. 할머니도 가능하다 하나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현명하게 이용하면 공시된 가격보다 싸게 이용가능하며? 남은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면 한번 고려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