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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1 12:32
자녀 연장가능여부
 글쓴이 : 김국철
조회 : 1,702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있으나 22세 딸이 왔음 연장 가능한지요?

운영자 12-03-01 12:35
 
항목별 세부사항은 아래클릭 후 검색란에 해당키워들 입력하여 찾아보세요
http://hanbibibi.com/index/bbs/board.php?bo_table=s13_03

변경대상 :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친자로서 20세 이상 성년 미혼자중 아래와 같은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 되는 자만 허가됩니다.
-국민의 호적에 입양된 자가 양부 양모와 함께 체류할 경우
-신병으로 인해 생부 또는 생모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장애로 인한 생계유지 불가능 등 사유로 생부 또는 생모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생부 또는 생모가 투병. 사고,고령 등으로 봉양할 자가 없는 경우
실태 조사 및 엄격 심사를 거처 허가/불허 결정(허가되지 않을수도 있음을 필히고지,서류안내전 직접 출입국에 내방 상담 권유.허가되기 까다로우며 연장이 되더라도 취업 불가능합니다.
1.여권
2.칼라사진1(등록 시) 최근에 찍은것 (뒤힌색)2촌
3.신청서(34호 서식)
4.가족관계 입증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또는 친속관계공증+인증서
5.신청인이 미혼이란 것의 입증 (호구부 원본 및 복사본)
6.신청인의 부모가 혼인생활 유지 확인(혼인관계증명서)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 또는 이혼,별거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서류 필요 함
(사망진단서,이혼판결문,자녀 자족부양 확인서류,별거소명자료,귀화허가접수증 등)
7.국내 체류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진단서) 등
8.신원보증서(공증불요)
  서류는 가감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