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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1 12:07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번역공증
 글쓴이 : 김설매
조회 : 2,201  
동포2세로 한국국적을 땀.딸이 한국에와 학교들어가려함 재학증명서 와 필업증서 번역하여 공증하라하는데 가능한가요.

운영자 12-03-01 12:10
 
어떤 서류도 번역 가능합니다. 금액은 량(量)에 따라 다르니 우선 견적을 받아보세요. 번역 후 공증을 하여와라 하지만 국내 교육기관인 경우 저희 사무실의 “번역확인증명서”가 첨부되면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행정관서에 해당됨으로 번역행정사 외에는 번역을 하였을 경우 법률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번역행정사무실임으로 안심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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