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은 A언어 를 B언어로 번역해서 B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번역것이 틀림없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즉 원본내용에 대한공증은 아닙니다 만 A의 경우는 번역인이 아닌 사건(서류)당사가가 직접서명하는 겁니다. 이경우 실제 위임,법률적 행위에 대한 공증이 되는겁니다.
따라서 번역공증 원래 없고 불가능하기에 공증이란 것은 왜곡된 표현입니다. 인증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번역문인증"입니다. 공증과 인증은 다름니다.
어찌던 위 위임장 또한 번역공증(인증)과 같이 원본과 번역본을 준비하시되 꼭 당사자(위임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여야 유효합니다. 또는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날인 및 공증위윔장도 건내 줘야 제3자가 할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일반 번역사무소에는 귀찬은거죠! 돈 않되니깐 않된다 하는거라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공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있을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우선 공증은 공증인법에서는 임명 공증인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에 의해서는 공증인가합동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증인이 없는 곳에서는 검사. 해외의 영사 등 기타법률로 공증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1. 임명공증인 : 공증인법에의해서 공증사무를 담담하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지만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위임 받아 그 직무로서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담하는 실질적 공무원이며 그 임명행위도 공증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문서도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증인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됩니다
2.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법 48조의 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증인법에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서울은 5인이상 기타지역은 3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공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합동법률사무소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있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지지 않지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문서는 형법상 공문서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3.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5장에 따라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해서 법무법인을 설립 할수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변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법무법인이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사무소에서만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에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있을 경우 이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무상의 불법행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공문서로 보호됨은 위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같습니다.
4. 기타 공증인
일정한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지방법원등기소장,집달관(거절증서령참조) 재외공관영사 (재외공관공증법)도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 : 번역공증으로 대표되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을 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3. 정관 인증.의사록의 인증 :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인의 압날 :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 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 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증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모두 공증을 받으러 가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는 한 사람만 가도 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동,사무소등에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은 법원앞에 가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등 위에 언급한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 다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장,수수료 등을 준비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 해야 합니다.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위임장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번역공증이 아닌 법률적 행위가 수반되는 내용공증이 됨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공증처를 방문하시어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 번역사 즉 제3자의 서명으로 인한 인증(공증)증서가 발행된다면 당해 대사관(영사관) 또는 본국의 사용기관에서는 귀하의 의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위임자,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위임내용을 명시하여 직접 공증처를 방문하여 서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처 번역사에서 불가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위 자격이 없는자 즉 변호사등 이외는 할수 없으며 따라서 번역사는 공증이 불가능하며 공증대행인 것입니다.
운영자12-03-01 11:50
촉탁인(번역) 자격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촉탁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결국 번역인임과 동시에 촉탁인이 됩니다. 이는 실제 번역한 사람이 아니라도 촉탁자격(2013.10.01일 공시 5조)에 부합하면 누구던지 가능합니다. 5조의 요점은 이전에는 외국어를 전혀 몰라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인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10.01일 이후에는 해당 언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영어라면 영어, 중국어라만 중국어 등 해당외국어를 안다?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촉탁인은 해당외국어에 대한 일정부분 능력이 있음을 증명 할수 있는 자격증사본 졸업,학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인증문을 발행해줍니다. 영어로 된 번역인 경우 외대 영문학과 졸업 또는 미국 대학졸업과 같이 “내가 외국어 안다”?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경우는 자신의 서류인경우 입니다. 자기 자신의 서류라면 번역능력이 없더라도 번역한 사람에게 “확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방법
촉탁인(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에 가 서명하는 사람)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촉탁서에 서명 할것을 요구합니다.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촉탁서 해당란에 이름,생년월일,직업,전화번호,영문이름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위에서 말한 번역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졸업증 사본도 함께 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지참한 번역문이 원문과 번역본이 틀림없으며, 오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서명 하였음에(이른바 선서), 공증인은 촉탁인 이 서명한 본인인지 신분증상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에 서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것은 공증사무실 또는 공증인은 오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번역인가, 정확한가를 비교 검증하고 오역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는 공증인이 외국어는 알수 없고? 안다고 하여도 각 나라의 언어를 전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얼마던지 오역이 되거나, 악의를 가지고 빵점 점수를 만점 점수로 번역하여도 인증이 될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에서는 가끔 재공증을 요구하거나, 공증시 번역인의 공인자격증을 함께 첨부할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외 요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번역 및 공증에는 정답이 있을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여 주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역공증 규정, 공증인법, 행정사법등 번역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우선 우리 사회에서 번역을 할수 있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어 관련 자격증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급2급 회화위주,문법위주는 물론 공인,미공인 사설학원에서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인자격이 있다 하여 번역을 더 잘한다고는 단언할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 실제 우리 주변에는 외국어 에 능통한 사람이 많이 있기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누구나 번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통역하고,번역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기에 행정사법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을 한다. 로 명시하고 있느나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 출입국, 기타 시청 구청등에 제출되는 외국어 번역문을 누가 번역하여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즉, 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 번역문이 돈을 받았다면 번역가는 처벌대상이 되나 이와는 별도로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 혼인신고시 제출되는 번역을 누가해도 접수 받습니다.
잘못된 번역의 책임
위에서 번역공증은 공증인이 오역이나, 잘못된 단어를 걸러내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즉 번역을 잘못하였어도, 고의로 악이의 의도로 불합격을 합격으로 번역하여도 촉탁서에 서명하면 인증문이 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번역이 고의나 과실로 잘못되어졌을 경우 번역인과 공증인중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번역인증의 목적은 그 번역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즉, 번역서에 표기된 작성명의인의 진실성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공증 인증문의 내용에 의하면 서약인(번역인)은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은 그의 면전에서 서약인이 번역문과 원문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번역인의 신분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잘못이 없다면 번역이 고의, 과실로 잘못되었더라도 공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없고 번역인에게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한 해석입니다. 돈만 받고 책임은 없다 라고 의문시 할수도 있으나 공증인의 역활과 모든 외국어에 대하여 알수 없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번역인증의 목적은 위조, 변조된 서류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밝힌다든가 번역내용이 고의, 과실로 잘못되어졌을 때 법적인 책임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임명 혹은 인가 받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인증대상 번역서류의 작성명의인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있다. 공증인은 인증대상 번역서류의 작성명의인의 진실여부만을 확인하면 되고, 그 서류의 위조, 변조여부, 번역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증인의 작성명의인의 진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 점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면 번역인증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번역의 고의, 과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증문(인증문)내용
표지는 재외공관공증인법 및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41호서식인 "NOTARIAL CERTIFICATE"을 사용하며, 다음은 번역본, 원본순으로 편철되며, 맨 뒷면은 별지 45호서식에 촉탁인 및 공증인서명이 들어갑니다. 내용은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 밑에 번역인(서약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며, 위 홍길동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2008년 0월 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그리고 담당공증인이 서명날인하는 형태입니다.(물론 오른쪽 란에는 영문으로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위와 같이 번역사가 번역한 원문과 번역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번역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에 대한 책임은 서명날인을 한 번역사가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러한 번역에 대한 책임자를 인증을 통하여 특정화하는 것을 공증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즉 번역인이 원문과 똑같이 번역하였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공증인이 위 번역문이 제대로 원문과 똑같이 번역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같다는 번역내용의 확인을 하려면 모든 공증인은 약 20여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므로 불가능한 것이며, 번역사에게 번역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절차를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