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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9 23:32
재외공관사인증(번역공증)
 글쓴이 : 최원준
조회 : 1,516  
외국체류중 한국문서 번역후 번역공증하려 하는데 알아두어야 할것은무었인지요? 참고로 여기는 필리핀이며 영사관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함으로 사전에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14-06-29 23:42
 
먼저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번역공증,즉 번역문에 대하여 공증은 공증이 아닌 "사서증서 인증" 에 해당합니다.

사서증서인증 이란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를 말하며, 사서증서 인증은 영사관이 직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여 당사자가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입니다.

일반 위임장과 같은 문서의 사문서(私文書)의 서명 날인사실을 인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ooo(예; 홍길동)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의 인증을 합니다.
 
번역문 인증
번역문이 원문과 틀림없다고 서약한 사실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위 ooo(예; 홍길동) 은(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와 같이 인증을 합니다.

※ 영사관은 물론 한국의 공증사무실에서도 공증인은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영사관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틀림없다고 서약한 사실 및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외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부합함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 위 ooo 등본(사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와 같이 인증을 합니다.
 
준비서류
공증촉탁서(다운로드가능),인증대상 문서, 여권 등 신분확인 서류 및 번역문 인증문서 및 번역문입니다.참고로 등본,사본인증의 경우 복사본도 준비하셔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일 접수하여 당일 발급된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사전에 연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낸후 준비? 하여 달라고 부탁할수 있습니다.. 꼴통공무원이 아니라면 편의를 봐줄겁니다?

사서증서 인증(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은 제외)은 영사관이 직접 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를 대면하고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우편촉탁은 안됩니다. 즉, 공증의 성격상 신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영사가 하는 공증은 국내(한국)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행정기관이나 각종 기관에 제출할 목적의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14-06-29 23:44
 
재외공관공증법 제32조

제32조(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대리인 등의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후 그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