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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1 10:26
국제이혼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글쓴이 : 허홍매
조회 : 2,240  
입국한지 15개월이 되는외국인입니다. 배우자가 연락도 없이 13개월이 지나도 오지않앙요.여러가지 정황상 이혼을 하려 하는데, 이혼후에는 한국에 있을수 있낭요? 상세히 알려 주세요.

운영자 12-03-01 10:47
 
국제 이혼 절차 -배우자 가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
1.소장 2통 (원본 및 부본 각1통) 2.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원고 피고 각각)1통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인적 사항 확인 서류 복사본 3.혼인신고서 및 신고시 제출한 공증서 복사본 혼인신고시 제출한 구청 또는 한국인의 본적지(등록지준지) 관할 법원 호적계에서 복사본 요청(혼인신고서.미재혼 공증서)등 신고시 제출된 서류 전부 4.외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출입국에서 발행하나 배우자라 하여도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후일 법원으로부터 보완명령서 가 왔을 때 가지고 가면 발행가능 5.인지대  및 송달료 –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 6.외국인 등록증 여권 신분증 복사본-없으면 생략
배우자 가 외국(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1.한국어 소장1통 2.소장번역본-중국어.영어.베트남 어 등 배우자의 나라 언어 공증 3통 -1부를 번역 공증 후 2부를 복사함 3.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원고 피고 각각)1통 4.주민등록등본1통 5.혼인신고서 및 신고시 제출한 공증서 복사본 6.외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7.인지대 및 송달료 항공우편료-법원 관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첩부함 7.상대방에 온 편지봉투 등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8.외국인 등록증 여권 신분증 복사본.참고: 배우자 국외 체류 시 접수는 관할 법원가능하나 최종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