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핸드북 (2013)
APOSTILLE HANDBOOK (2013) (A handbook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Apostille Convention) Table of Contents To what documents does the convention apply? 29 F Specific Cases r TRANSLATIONS 195 The nature of translations differs from State to State. 196 In some States, a translation may be of a public nature where it is executed by an official translator (see C&R No 75 of the 2009 SC). This may include sworn, affirmed and accredited translators. The law of the State of origin determines who is an official translator,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translation, and whether such a document is a public document.
195 번역의 성격은 국가마다다르다.
196 일부국가에서는 공인번역사에 의해작성된 번역의공공성이 인정될수 있다. (C&R No 75 ofthe 2009 SC 참조). 선서(sworn, affirmed) 번역사와 인가받은 번역사를이에 포함할 수있다. 해당국가의 법률은공인 번역사, 번역의 공식적요구사항, 및이런 문서가공문서인지 여부를결정한다.
아포스티유 특별위원회 (2009)
C&R No75 of the 2009 SC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No 75 of the 2009 Special Commission) 75. The SC notes that it is also for the law of the State of origin to determine who has the authority to issue public documents. The SC notes that translations and medical document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if their execution by persons authorised by law makes them public documents.
75. 특별위원회는 공문서를발급하는 당국의지정은 해당국가의 법률에의한다고 지적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에의하여 허가된자에 의하여작성된 경우협약의 범위내에 번역및 의료문서는공문서가 된다고지적 하였다.
아포스티유 핸드북 (2013)
APOSTILLE HANDBOOK (2013) (A handbook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Apostille Convention) Table of Contents
3 To what documents does the convention apply? 29 F Specific Cases d EDUCATIONAL DOCUMENTS (INCLUDING DIPLOMAS)
4 Notarised Diplomas (incl. from :diploma Mills")
168 Many States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fake academic credentials issued by “diploma mills”, which may benefit from the Apostille process through notarisation. If anotarial certificate issued for a fraudulent educational document is valid, then there is nothing in the Convention to prevent an Apostille from being issued for the notarial certificate, although domestic law may permit or require a Competent Authority to refuse to issue an Apostille where fraud is suspected (see para. 206).
아포스티유 관련 Q & A
1. 질문: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무엇입니까 ?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외국 공문서 인증폐지가 모든 나라에 적용 됩니까 ?
☞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적용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말씀해 주십시요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92개국 입니다.
(가입국가 명단 붙임 참조)
4. 질문: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 해지나요 ?
☞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주한공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아포스티유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6. 질문: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입니다. 공문서는 행정부 각부(처,청 및 위원회 포함), 국회, 법원발행 공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국공립학교(초,중,고) 및 국립대학교 발행 공문서 등 입니다.
사립학교(대학포함), 회사, 단체와 개인의 사문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질문: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까?
☞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다.
8. 질문: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자국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9. 질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
☞ 외교통상부 별관 1층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10. 질문: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예,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용 우표, 수수료 등을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구비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11. 질문: 아포스티유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12.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매1건당 500원입니다.
13. 질문: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에 제출할 미국 공문서에 대해서 미국의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4. 질문: 아포스티유 협정이 발효된 후 재외공관의 주재국 공문서확인(영사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이후에도 협약 가입국에서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 외교통상부는 아포스티유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약 발효일로부터 1년간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주재국 공문서확인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공문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재외공관공증법상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영사확인)이 계속 운영됩니다.
15. 질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인감 위임장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았는데 7.14 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동이 없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사확인 필요문서는 국내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이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됩니다.
16. 질문: 해외거주 동포가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부동산 매매등 재산처분)를 하려면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위임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7.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외교통상부)에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에 대해 무엇을 심사 합니까 ?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며, 공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18. 질문: 아포스티유 서식은 나라마다 다릅니까?
☞ 아니오, 아포스티유 서식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19. 질문: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 사망 등 을 신고 할 때 외국병원발행 출생증명서 등에 대해 거주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은후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 아닙니다. 출생, 사망 등 호적관련 사항 등을 영사에게 신고할 때는 병원발행 출생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20. 질문: 협약가입국 국가(예: 일본) 국민과 결혼시 협약가입국 신분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1. 질문: 아포스티유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인터넷은 www.0404.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02-2100-7500 또는 02-3210-0404로 문의하시거나 주한공관 또는 외국 주재 우리 공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