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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9 18:33
프랑스현지에서 번역할경우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256  

입수자료 정리(본사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문의가 많아 참고용으로 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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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의의

o
사서증서(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위임장,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인증
).
 
유의사항

o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명의인의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o
사서증서의 내용이 명백히 국내의 법령, 주재국 법령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은 인증을 거부함
.
o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진정한 사문서로 추정됨. , 인증된 사서증서에는 증거능력이 발생함
.
 
수수료 : 번역공증 - 3.20유로, 인감 - 3.20유로, 일반위임장 1.60 유로 A. 번역공증 : 국문서류의 불문번역공증시 제출

•LIVRET DE FAMILLE
가족관계증명서 (종전 첨부서류: 호적등본
)
첨부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구성원의 각 기본증명서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Livret de Famille에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출생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전가족의 기본증명서가 필요
 
- ACTE DE MARIAGE
혼인관계증명서
-
구성원의 기본증명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종전 첨부서류: 호적등본)
-
기본증명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출생, 사망, 국적상실 및 회복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프랑스인과의 혼인신고를 위한 번역공증이나 프랑스국적취득을 위한 번역공증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의 한국확인 아포스티유(우리 공문서를 협약가입국에서 현지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스티커 부착.


 ※ 2012 41일부터 프랑스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첨부되는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부착을 법규로 의무화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위와같은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부착 필수.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영사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전화
: 02-2100-7500)
•EXTRAIT D'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종전 첨부서류 : 호적초본
)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EXTRAIT D'ACTE DE NAISSANCE는 부모의 성명을 기재해야하는 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
•ACTE DE MARIAGE (
종전 첨부서류 : 호적등본)
-
최근 3개월 내 해당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
최근 3개월 내 해당인들의 기본증명서

•ACTE DE CELIBAT (
종전 첨부서류 : 호적초본)


- 최근 3개월 내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ACTE DE DIVORCE (
종전 첨부서류 : 호적등본)
-
최근 3개월내 해당인들의 기본증명서
,
-
최근 3개월내 해당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내 해당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
•PERMIS DE CONDUIRE(
운전면허증) * 학생 체류자격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번역공증 받아 관할거주지 경찰서에서(Prefecture de Police)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부신청(필수
).
-
운전면허증 원본 및 불문번역본

-
여권 및 체류증 사본

       
•CERTIFICAT DE TRAVAIL(
경력증명
)
 -
경력증명서 원본 및 불문번역본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 공증은 대사관 영사과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프랑스 법원소속 공인번역사를 통하셔도 됩니다.


 프랑스관련 업무진행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자 16-12-30 21:53
 
프랑스거주 공인번역인 연락처라네요- 미확인이며 저희와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미(몽펠리에) - 06 6308-9223  ;      김미란(스트라스부르) - 03 8883-5943
최지안(리용) - 04 7842-9046  ;              김향아(보르도) - 06 8333-0580
박무영(파리) - 06 7541-7418

영사과 공증문의 : 01 4753 6988
 발송할 한국 대사관 주소 :
          Ambassade de la R?publique de Cor?e en France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