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자료 정리(본사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문의가 많아 참고용으로 알림니다)
사서증서
•의의
o사서증서(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위임장,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인증).
•유의사항
o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명의인의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o사서증서의 내용이 명백히 국내의 법령, 주재국 법령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은
인증을 거부함.
o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진정한 사문서로 추정됨. 즉,
인증된 사서증서에는 증거능력이 발생함.
•수수료 : 번역공증 - 3.20유로, 인감 - 3.20유로, 일반위임장 1.60 유로 A. 번역공증 : 국문서류의 불문번역공증시 제출
•LIVRET DE FAMILLE 가족관계증명서 (종전 첨부서류: 호적등본)
•첨부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구성원의 각 기본증명서
※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Livret de Famille에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출생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전가족의 기본증명서가 필요
- ACTE DE MARIAGE 혼인관계증명서
- 구성원의 기본증명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종전
첨부서류: 호적등본)
- 기본증명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출생, 사망, 국적상실 및 회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프랑스인과의 혼인신고를 위한 번역공증이나 프랑스국적취득을 위한 번역공증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의 한국확인 아포스티유(우리 공문서를 협약가입국에서 현지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스티커 부착.
※ 2012년 4월1일부터 프랑스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첨부되는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부착을 법규로 의무화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위와같은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부착 필수.
-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외교통상부 영사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전화 : 02-2100-7500)
•EXTRAIT D'ACTE DE NAISSANCE 출생증명서 (종전 첨부서류 : 호적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프랑스에서 요구하는 EXTRAIT D'ACTE DE NAISSANCE는 부모의 성명을
기재해야하는 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
•ACTE DE MARIAGE (종전 첨부서류 : 호적등본)
-최근 3개월 내 해당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해당인들의 기본증명서
•ACTE DE CELIBAT (종전 첨부서류 : 호적초본)
- 최근 3개월 내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ACTE DE DIVORCE (종전 첨부서류 : 호적등본)
- 최근 3개월내 해당인들의 기본증명서,
- 최근 3개월내 해당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내 해당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
•PERMIS DE CONDUIRE(운전면허증) * 학생 체류자격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번역공증
받아 관할거주지 경찰서에서(Prefecture de Police)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부신청(필수).
- 운전면허증 원본 및 불문번역본
- 여권 및 체류증 사본
•CERTIFICAT DE TRAVAIL(경력증명)
- 경력증명서 원본 및 불문번역본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 공증은 대사관 영사과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프랑스 법원소속 공인번역사를 통하셔도 됩니다.
프랑스관련 업무진행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