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적이탈신고 사유서,귀하는 한국 국적 포기(이탈)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처우 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한국의 모든 법과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 포기(이탈) 이후 한국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처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