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외국인채용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 유 의 사 항 1.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근무처명칭 변경, 근무처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영업장(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하려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해당 신고사유에 [∨]표로 표시하고,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 그 발생장소,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중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해고,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③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 날),신고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란에는 신고사유(E-9 별도 신고사항 포함) ⓐ ~ ⓛ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세분류 ① ~ 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 : 고용승계의 경우 “ⓔ”를 기재하고, 공사종료로 인한 해고는 “ⓐ-⑧”을 기재)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⑥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⑧ 공사종료 ⑨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⑩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⑪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⑫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⑭ 근로조건 위반 ⑮ 기타상해 등 ⑯ 상해 등 ⑰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처 리 절 차 ① 방문 신고 시 신고서 작성 접 수 확인ㆍ검토 전산 입력 및 고용노동부 전송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② FAX신고 시 (FAX번호 : 1577-1346, 신고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신고서 작성 팩스 송부 (☎1577-1346) 수신 (정상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신확인 팩스 자동 발송) 고용노동부 전송 및 접수ㆍ처리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 ③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신고 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고용주) 하이코리아 가입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접속ㆍ신고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사무명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선택 → 신고) 접수ㆍ처리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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