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련] 국제이혼후 귀화신청, 국적신청, 혼인파탄후 귀화신청, (출입국정보)_외국인등록, 체류, 연장, 자격변경, 자격부여, 영주권, 귀화신청, 국제결혼 등 출입국관련정보 안내입니다.
[설명] 국제결혼후 한국에서 이혼한사람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귀화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외국법적근거: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 혼인관계단절자의 간이귀화는 2004년 1월 20일 신설된 조항으로, 혼인관계의 단절을 가져 온 한국인 배우자의 자의적인 의사만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자격이 좌우되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도적 고려에 따라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혼인후 24개월 국내에서 생활 후(기간 내 외국:본국 다녀온 기일을 뺀 순수한 국내 체류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하고.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을 경우이며 위장결혼 으로 판명되지 않은 자이거나.국내에서 자녀 양육 등 특수한 경우.인도적 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혼인파탄사유 잘못(귀책)이 전배우자(한국인)에게 있음을 입증할수 있는 명확한 판결문등(확인서불가) 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출입국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어 야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1.증명사진 2매(3.5cm×4.5cm) 최근것 2.여권원본 또는 사본 3.전 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4.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구체적인 사항(물어보는 사항에 답변) 5.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6.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제출서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 판결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사실 기재, 증거사진 •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 -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이혼 또는 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 중 직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한국인배우자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준비할수 있는서류를 전부 가지고 내방 또는 약속지정 후 상담 바랍니다.
자신(외국인 본인)의 귀책으로 이혼하였거나, 합의(협의)이혼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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