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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12:04
[체류 외국인 관련 / www.hanbibibi.com] 결혼비자체류기간연장방법

[외국인관련] (결혼이민비자 F-6-1 외국인등록증연장, 비자연장, 국제결혼, 출입국정보)_외국인등록, 체류, 연장, 자격변경, 자격부여, 영주권, 귀화신청, 국제결혼 등 출입국관련정보안내입니다.


[외국인] 국제결혼, 외국인등록증연장,외국인등록,F6비자연장,F6,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증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배우자와 함께 직접 출입국에가서 연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없이 혼자(외국인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입원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경우는 관할 출입국에 문의하시어야 하나, 정말 거동을 할수없거나 움직일수 없지 않은이상은 거의 불가능한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처음 신청시 구비서류
1.신청서: 출입국사무소에 가면 비치되어 있음, 또는 다운로드 가능
2.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
3.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지참하면 즉시 발행가능
4.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 최초 등록시(1년) 2번째(2년) 단,출생자녀 있는 경우 3년입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면 매1년 또는 6개월
 


 
결혼이민 비자(F61)로 입국및체류(入国及滞留)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먼저 배우자의 나라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F6비자를 하면 심사를 거처 여권에 비자를 발급(첨부)하여 줍니다.
 
비자를 발급 받은 후 3개월 안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입국 후 또한 3개월 이내에 한국인배우자거주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 후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합니다.

 


 
※2011.8월 이후 모든 외국인은 지문을 찍어야 하며 본국 비자신청시 장기비자인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조회서(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국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후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중국,베트남 등)은 본국에서 공증 또는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후 한국에서 파견나가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확인(인증)을 꼭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그나라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국에서 비자신청할때 제출한 사람은 필요없습니다.
 


 


 
F6비자연장(체류기간연장)
F-6-1(정상적인 혼인생활) 1년 또는2년 단,자녀가 출생한 경우는 3년 연장
 


제출서류
1,신청서
2,여권 및 등록증
3,한국인의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5,그외 공문원이 요구하는서류(요청시)
배우자와 함께 관할출입국 방문하여야 합니다.
 


 
처음 입국후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1년 또는 2년 자동연장되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생활하시다 만기일이 되면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만, 만기일 2개월전 시간있을때 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연장 해준ㅂ니다.

결혼이민비자관련 등록,연장,변경 및 영주,귀화 등의 경우 대행사(행정사,여행사 등)를 통한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사항임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두눈으로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생활하던중 이런 저런 일이 있을수 있는데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의심되는경우는 실태조사를 거친후 등록증을 교부할수도 있습니다?. 조사후 이상이 없다면 F6자격으로 연장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주지만, 의혹에 자유롭지못한 경우는 충분한 해소가 된후 교부할경우도 있습니다??

즉, 위장결혼이나 위명여권사용등을 의심받을 경우입니다.

보통 위장결혼으로 판명되면 F61에서 F16로 변경되어 등록증을 주면, 출국하란의미입니다. 최대6개월+1회(?) 출국유예기간을 준후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처음입국한후 외국인등록을 한 날짜부터 24개월(2년)을 국내에서 생활하시면 영주권 또는 귀화(한국국적신청)자격이 됩니다.

영주권(F5)나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시려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국적과>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별도의 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 안내사항은 출입국견해와 다를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나 상담은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345로 전화하시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1345는 출입국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핸드폰,유선전화 어디서든 1345를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