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행 한국어를 한국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후 번역공증하고 한국외교부인증 후 한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완료하여 중국에 제출하는것은 잘 알고 있으시죠?
반대로 중국에서도 중국어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공증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예)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은 물론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처 도장을 받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 번역이 정확한가를 공증인(한국공증인 또는 중국공증인)이 확인하고 오역이 없는감~! 을 감수하여 틀림없다고 공증(서명,도장)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누가?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번역이 정확함을 서약 또는 진술서에 도장찍으면 그 도장찍은 사람이 제출한 신분증을 보고 높은 뜻을 받들어 공증인이 도장을 찍어주는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배아픈데 먹는 소화제를 만병통지약임을 서약하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서약하면?
자동차를 비행기라고 번역하고 서약하면?
농민인데 대통력이라고 번역하여 서약하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역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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