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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국(語) 한국 번역언어 [209]한영
서류제목 번역공증절차 사용용도 등기부등본번역공증절차
업무범위 공인번역_공 인증_방문불요 첨부파일
운영자전언 기업문의 www.ktaor.com

번역공증이란 공증이 아닌 번역문인증이다. 공증과 인증은 전혀다른것이 언제부터인가 와전되어 불리운다. 이것은 업체가 인증이라 하는것 보다 공증이 더 효력이 있어보이기 위함 꼼수이다?

여기서도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번역공증을 부른다.


번역공증은 기본적으로 뭐든지 가능하다!

발행국이 어디인지 국내외 모든 서류와 전세계 언어로 된 어떠한 서류나 자작한 서류라 할지라도 공증이란 단어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증인 이름이 들어가고 금박, 은박, 그런 저런 도장이 들어간 서류를 만드는것을 최저가로 가능한 것이다.

공문서는 물론 예로 '나는 한국최고 잘생김 그리고 최고로 똑똑하다 언제간 대통령이 될것이 목표다' 라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예로 하여 절차를 알아본다.


원본을 준비: 원본이란 번역대상 언어의 서류로서 복사본도 유효하다. 여기서는 한글 등기부등본 3장인 경우이다.


원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_현재유효사항 원본 (1).jpg
 
원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_현재유효사항 원본 (2).jpg
 
원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_현재유효사항 원본 (3).jpg
 
원하는 언어로 번역: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원하는 언어로 번역
예) 영어로 번역한다.

번역 영어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번역_페이지_1 (1).png
 
번역 영어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번역_페이지_1 (2).png
 
다음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한다.
지참할것: 원본언어서류, 번역언어서류, 막도장, 얼굴확인이 가능한 공적신분증(여권,주민증 등) 및 해당언어 번역능력입증서류를 가지고 가면 촉탁서(의뢰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주소, 성함등을 기입한다.

공증촉탁서001.png
 
잠시후 서명란에 성함, 싸인할것을 요구한다. 본인이름과 싸인하면 된다.
아래를 보면 동일한것 같지만 동일하지 않은것을 알수 있다. 즉 번역공증과 내용공증의 차이이다. 번역공증의 경우 45호서식이 사용되나 내용공증(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공증)의 경우 43호서식이 사용된다.
내용공증의 경우는 진짜공증과 동일하게 서명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45호 서식 번역공증 서명.jpg
 
43호 서식 사실공증 서명.jpg
 
 완료이다.

만약 번역능력이 없는 경우는 당해서류를 번역한 사람으로 부터 또는 번역능력이 있는 그 누군가로 부터 확약서를 제공받아 지참한다.

확약서 서식.png
 


무지무지 간단하다.

단, 번역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서류원본이 진짜 인지 위조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번역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공증인이 서명해주는것은 아님으로 이게 꼭 필요한지는 각자의 판단하에 사용에는 잘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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