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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국(語) 한국 번역언어 [180]한영
서류제목 베트남영사인증 사용용도 번역공증절차방법
업무범위 번역부터 인증_공증_영사 첨부파일
운영자전언 기업문의 www.kta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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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렉스 코리아 등본_페이지_1 - 복사본.jpg

 
41002-2 수정본 오션렉스 코리아 등본 번역_페이지_1 - 복사본.png
 
한국발행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절차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외교부 확인이 가능하다. 사문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는 먼저 번역후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서류는 다 동일하다.


예) 가령 등기부등본이 원본이라면 먼저 한글을 요구하는 해당언어로 번역한다. 여기서는 영어로 번역을 예로 한다


다음은 근처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공증(도장)을 받아야 한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의 촉탁서(의뢰서)에 서명한다.

공증 촉탁서 [서식 8]001.jpg
 
공증촉탁서(기입예시)001.png
 
잠시 후 아래의 서약서에 서약(싸인)할것을 요구한다.

45호 서식 번역공증 서명.jpg
 
그리고 수수료(돈)을 내면 아래의 인증서가 발행된다.

공증 표지.jpg
 
다시말해, 위 41호서식 표지 다음은 번역된 번역본 그 아래 번역대상본(원본언어) 맨 후면에 번역자 서명 및 공증인 싸인이 들어가 45호서식이 첨부되어 스테플러로 묶이고 해당 공증사무소 도장 및 금박(의미없으나 멋있으라고...)이 붙습니다.

그 다음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면 아래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먼저 신청서(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어요) 종로구청 뒤 코리안리빌딩 4층 이며 1건당 1,000원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법무부, 외교부 2부처가 담당합니다. 번역인증된 서류는 공증인이 법무부 소관임으로 법무부 아포스티유가 첨부됨

한국 법무부 아포스티유.jpg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jpg
 
제출할 국가가 아포스티유 미가 입국이라면 아래의 외교부영사확인이 아포스티유 대신 첨부됩니다. 동일한 장소(바로 옆에 있음)에서 담당하며 1건당 500원 입니다.

한국 외교부 인증.jpg
 
마지막으로 제출국이 중국이라면 중국영사관에서, 베트남이라면 베트남 영사관에서 영사관확인을 받으면 완료입니다.
수수료 및 소요기일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접수일 및 수령일이 당일 처리되지 않거나 된다하여도 겁나게 고액인 경우가 있으며, 직접 접수는 불가능한 경우(지정한 업체)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영사관 인증.jpg
 
베트남

베트남영사관인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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