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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아포스티유
러시아아포스티유(주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아포스티유 특별위원회 서식도 유효하다)
미국아포스티유
일본아포스티유
카자흐스탄 아포스티유
프랑스아포스티유
호주아포스티유
홍콩아포스티유
번역후에는
운영자16-12-26 22:11
외국발행 문서 한국에서 사용
유학 등 외국학교에서 발행한 외국어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입니다만, 국내 교육기관 등에서는 번역 및 번역공증(인증)을 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발행국 의 아포스티유 확인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내기관(교육기관 및 각 부처)에서는 외국서류 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내는 하고 있으나,대학, 기관에 따라 각 상이합니다. 따라서 제출처(요구자)의 안내문에 충족하여 주면 되는 것 입니다.
A”에서는 아포스티유 필요없으며, 또한 한글 번역도 하지 않아도 OK할수도 있으나, B”에서는 번역및 인증도 공인된 곳에서 하여야 한다는 등 각 상이 할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각국의 언어, 제도, 법률이 상이한 상황에서 상대방나라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일방의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서류가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졸업증명서 등을 발행한 교유기관(학교)의 나라의 권이 있는 기관 또는 정부에서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담보(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2007.7월 가입 이전에는 서류를 발행 받아 공증 등 공문서화 한 후 다시 한번 그 나라(발행한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실이다”의 의미인 영사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류가 외국에서 사용될 경우 또한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어야 하였습니다.
아포스티유의 시작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는 등 기타 목적으로 1961.10.05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Legalization’ 제도보다는 좀더 편리하고 간단한 형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협약의 명칭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라고도 합니다.
정식명칭은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이며 우리나라는 2007.7.14일에 정식가입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약국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모든 서류는 신뢰하고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어디서든 확인이 되나, 구축이전 제주도소재의 민원센터에서 발행한 호적등본을 시청의 어느 기관(아포스티유 담당부처 처럼)의 서류가 첨부되면 서울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격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서류의 경우는 아포스티유란 단어를 사용할수 없음으로 이전 방식인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중국,베트남, 태국 등의 해당됩니다.
이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인증이 되어있더라고 이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번역을 어디서, 누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공정, 정확하게 번역하였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된 서류는 이미 발행한 나라에서 보증한 서류임으로 담당자가 그 언어를 해득(解得)할수만 있다면 번역문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제화 사회에 즈음하여 영어 외에도 여러 나라의 언어가 혼재됨으로 우수담장자라 하여도 각 나라의 언어를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 이유도 있겠으나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각 나라의 제도, 법령이 다르고, 더하여 미국, 캐나다, 중국 과 같이 넒은 나라(지역)이 있음으로 단순히 필요하면 시간 내어 잠시? 다녀오면 되는 우리나라의 구조로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에 도장하나 받기 위해서 비행기나 차로 2~3일을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국공립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의 경우 발행단계에서 공문서로 분류됩니다. 즉 나라에서 보증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상위기관인 중앙정부에서 확인된 정부문서인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행한 곳이 사립학교문서(사문서)와 같이 개인서류의 경우는 먼저 공적 기관이나 권위 있는 곳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주로 변호사, 공증인, 영사 등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또는 대당 국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증이란 원본내용을 확인하기 보다는 일종의 선서에의 한 사항을 확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홍길동이 지참한 서류는 ABC학교에서 발급받은 졸업,성적증명서임을 내 면전에서(공증인 앞에서) 선서함으로 나는(공증인)은 나의 자격으로 이를 확인한다’의 경우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행한 한글서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서류를 그 나라의 공문서임을 확인하는 것임으로 모든 공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공립 초,중,고를 비롯 대학에서 발행한 모든 한글문서와 구청, 동사무소,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서명이나, 관인이 들어간 전 서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 또는 기타 개인사문서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공문서화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으르게 됩니다.
공문서화 하려면 공무원 또는 당해 사무실(협회 또는 정부에서 인정한 개인사무실 등)의 서명이나 관인(도장)을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번역공증(번역문인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령 대표적인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번역을 하지 않아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하나, 사립대학인 K대학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서류가 해당학교에서 발행된 것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문을 인증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편지 등과 같이 개인사문서라 할지라도 번역본이 첨부되면 공증인의 서명이나 관인(사무소 도장)이 들어감으로 공문서화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대상문서가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확인은 발행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무부, 법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일반적으로는 외교부가 되나 법무부 서류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가 됩니다.
영사확인(LEGALIZATION)이란 아포스티유 미 가입국인(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제출 또는 발행된 문서는 아포스티유에 갈음하는 해당정부의 확인(외교부인증 등)을 받은 후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재외공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 외교부인증 이란 발행한 서류에 대하여 틀림없다는 보증서 격이라 생각하되, 미 가입국인 경우는 그 나라에서서 발행하였는지? 당해 대학이 존재하는지 가장 잘 알수 있는 위치(파견된)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확인을 하여 줌으로서 위조나 변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 하여도 러시아, 미국과 같이 국토가 광범위한 경우는 꼭 아포스티유 받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으면 영사관 경유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끔 골통(?)공무원(담당자)도 존재하는바 아포스티유라 했지 영사관 경유는 아니다 라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제도의 취지, 외국의 특수성을 설명한다면 관철되지 않는 경우는 현재 까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가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먼저 관련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해당국이 아포스티유가입국 이라면 그 나라 또는 지방정부의 제도에 따라 원문에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과 같이 아직 아포스티에 가입하지 않은 미 가입국인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공증을 하거나 해당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번역공증(번역문인증) 또는 확인, 경유하였음을 확인 가능한 해당 영사의 서명과 함께 관인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도장을 받지 못하고 졸업이나 성적증명서 라면먼저 한국의 제출처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고 아포스티유 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해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인증(공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요구할 경우는 이를 충족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 그 나라에 직접 다녀오시는 것 일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대행하여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행사마다 금액이나 방식은 다를수 있으나 결국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효율적 일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 각주(50개주)에서 각각 발행합니다. 이는 공증인이 직접 발행하는 곳도 있으나, 공증인과 별도로 공증인은 사실관계의 인증을 담당하고, 아포스티유는 해당 카운티 담당자가 발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대상서류는 학교관련서류, 출생 및 사망신고서, 결혼이혼증빙서류, 상속관련, 은행관련, 부동상 매입 매출, 대출 관련서류, 개인 기업계약서, 여권, 운전면허증, 자격증 모든 서류 입니다.
비용 또한 나라 동일한 나라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와 캐나다, 중국(영사인증)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유학하는 나라의 경우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업무 및 지역도 있으며, 금액도 100만원이 넘는 업무도 존재합니다.
해외 아포스티유 대행에 대한 안내는 별면 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나라의 아포스티유 와 영사인증 견본을 <세부사항보기>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능, 임용, 시험등에 제출마감일을 넘길 경우는 상심하시지 마시고 먼저 담당자에게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어 원본(졸업장 등)만 가지고 오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고 설명하고, 먼저 지참하고 계신 서류를 먼저 번역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몇일까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필한 서류를 받아 제출한다고 확약서나 서약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99% 관철됩니다.
만약 저희와 같은 공인 행정사를 이용하신다면 사실관계확인서나 진행서, 업무이행서 와 같은 서류도 발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번역행정사무소에는 번역 및 인증은 물론 아포스티유에 관한 대행업무와 기타 국제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은퇴 전 직간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구분하여 확실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