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하는곳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외 유료로 발급 서비스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
1통 1000원~ 350원
가족관계등록부 란?
2008년 이전에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사용목적별로 5가지로 세분화한 공식증명서 입니다.
1. 기본증명서
병원 의원에서 아동이 출생시 발행하는 것이 아닌, 즉 사문서가 아닌 나라에서 발행하는 공식 출생증명서로서 해당인의 출생사항 및 귀화, 개명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즉 해당인의 사항만 기록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 와 직계가족(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 으로 표기됩니다. 보통 부모의 이름으로 발행하나 사용하는 당사자 이름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아들 또는 딸이 유학이나 이민 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는 아들, 딸 이름으로 발행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말 그대로 기혼인지 미혼인지 확인가능 합니다. 미혼의 경우 해당사항없음 으로 나오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4.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이란?
원할 경우 신청하시면 발행가능합니다. 가족 및 형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가족구성원이 많은 경우 10장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후에는 사용목적 제출국에 따라
번역 후 아나로그(종이 우편)으로 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의 스티커가 첨부됩니다
전자문서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원본 불요(스캔본보내주세요) 아래가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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