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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국(語) 한국 번역언어 [140]한영
서류제목 기업계약서번역 사용용도 라이센스계약서번역
업무범위 번역부터 인증_공증_영사 첨부파일
운영자전언 기업문의 www.kta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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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 음원계약, 지적재산권계약, 한영번역, 번역공증, 번역증명, 기관제출, 영어, 샘플번역입니다. 실물과 다를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기간    어떤 영역에서 출시된 콘텐츠에 대하여 처음 출시된 날로부터 몇 년.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라이선스 실사용자, 계열사 혹은 제3사용자 에 의하여 이용되고 구독자 혹은 미래의 구독자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오디오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음원 스트리밍과
테더링 다운로드 서비스”  라이선스 실사용자, 계열사 혹은 제3사용자에 의하여 이용되고 구독자 혹은 미래의 구독자들이 사용 가능한 음원 구독 서비스가 요구되는 모든 음원과 비디오를 의미한다. (1) 웹사이트 상 (2) 라이선스 사용자 그리고 계열사 혹은 제3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현재 혹은 미래의 원격통신을 기반으로 함 (3) 구독자나 구독예정자가 기기로 테더링 다운로드(시간제 구독자 혹은 조건부 다운로드)를 포함한 콘텐츠 재생목록 전송을 시작하려고 할 때 iOS 혹은 안드로이드를 통한 보편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에 의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게 되며, 홍보 목적의 무료 서비스(“재생목록”)를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때에 컴퓨터 장비, 유선전화, 휴대폰, 호환가능한 기기 등의 원하는 기기로 전송


“TV VOD 서비스”   라이선스 실사용자나 계열사 혹은 제3의 사용자가 iOS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유, 관리, 동작시킨 모든 VOD서비스를 의미한다.

2차 라이선스 : 라이선스 권한자는 라이선스 실사용자에게 제3사용자가 이 계약서상의 콘텐츠 사용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영역 안에서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2차 라이선스 및 위의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라이선스 실사용자의 2차 라이선스는 제3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실사용자가 조항2에 따라서 제3사용자에게 관련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6.1.5  라이선스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라이선스, 허가권 그리고 통관을 포함한다. 그리고/혹은 콘텐츠나 홍보자료를 포함하되 제한하지 않고 매체전달에도 관련된다. 실사용자가 이 영역에서 라이선스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유치권, 청구, 제한에 대하여 자유롭고 명확하다. 권한자는 콘텐츠나 홍보자료를 포함하되 제한하지 않고 앞으로 배송되는 매체에 포함된 모든 음원을 실행하는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1)홍콩(“캐시”)의 작곡작사가 협회 혹은 이 영역에서 그와 비슷한 협회에 의해 통제된다. (2) 이 라이선스에 대한 권한을 실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필수범위를 권한자가 통제한다. (3)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6.1.6 6.1.5 조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제한 없이 동일화 라이선스, 지불된 모든 인세 그리고 국제음반사업연합이나, 또다른 비슷한 수집협회, 제3의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음반회사, 예술가, 연예인에게 지불할 금액에 대하여 콘텐츠와 홍보자료를 포함하되 제한하지 않고 전송된 매체의 어떠한 기록에 대해서도 허가, 승인, 결제를 얻는 것(모든 연관된 비용을 지불하고)을 나타내고, 보장하며, 계약한다.

7. 배상

7.1 라이선스 권한자는 배상하는 것에 동의하고 실사용자가 아래의 문제가 일어나 라이선스 실사용자에 의하여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어떠한 행위, 법적책임, 대가, 청구, 손해, 피해, 절차, 비용(합당한 법적 지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

 7.1.1 라이선스 권한자에 의한 이 계약서의 어떤 조건에 대한 위반이나 비준수 ;

 7.1.2 라이선스 권한자의 보증이나 설명, 그리고 계약에 대한 위반이나 부정확함 ;

 7.1.3 라이선스 실사용자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지적재산권을 어겼거나 전송된 매체가 외설적, 품위하락, 폭력적, 명예훼손 등의 제3사용자의 권한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나 그와 비슷한 권한 혹은 다른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제3사용자의 청구.

8. 법적 책임의 제한

8.1 비록 책임을 불이행한 단체가 이와 같은 손해, 비용 혹은 피해의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에 연관되어 있는 어느 단체에게도 부수적, 간접적 혹은 간접손해, 사용불가에 대한 피해, 데이터, 수익 또는 사업기회, 비용절약의 실패, 계약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다.

8.2 반대로 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 상의 라이선스 사용자의 최종 법적 책임은 첫 12개월의 기간 동안 라이선스 권한자에게 실사용자가 지불 가능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0. 계약 종료

10.1 어떤 관계자든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를 통지 할 수 있다 :-

 10.1.1  만약 어떤 관계자가 이 계약서 상의 어떤 조건에 대하여 위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 관계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요구된다;

 10.1.2  이 문서에 포함된 설명과 보증이 틀리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10.1.3  만약 어떤 관계자가 만기일까지 채무불이행, 탄원서제출, 폐업 목적의 회의소집, 강제적 혹은 자발적 파산, 채권자의 상황 악화, 채무 결과를 짊어지거나 유사한 활동으로 모든 자산 혹은 일부를 상속받는 자를 임명하는 경우;

10.2 라이선스 실사용자는 30일전에 서면상 통지하면 어떤 이유라도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0.3 라이선스 권한자가 일정 가에 지정된 비례분담이나 수익공유에 대하여 비양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관련되었을 경우 라이선스 실사용자는 이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일정 A
지급과 보고

1.2 아래와 같이 상호담보제공은 라이선스 권한자와 실사용자 상호간에 이익 배분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한 영역으로 한다.

1.3.1 음원 스트리밍과 테더링 다운로드 서비스

 라이선스 권한자의 비례분담 1 x 라이선스 권한자의 몫 1 x 실제 받은 수익 1

“라이선스 권한자의 비례분담 1” 해당 월에 라이선스 권한자에게 승인을 받은 음원 트랙과 비디오에 대하여 모든 구독자의 음원 스트리밍과 테더링 다운로드 서비스 총 횟수 / 해당 월에 서버를 통해 전송된 모든 스트리밍 총 횟수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권한자의 몫 1”은 40%를 의미한다

"실제 받은 수익 1" 은 (가) 아래와 같이, 라이선스 실사용자가 고유권한에 따라 가감한 각각의 음원 스트리밍과 테더링 다운로드 서비스를 사용한 구독자로부터 받은 구독료를 의미한다.

i. 라이선스 실사용자에게 청구된 요금결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독자에게 청구한 총합의 1.5% (“불량 대출”) ;
ii 구독자 혹은 제3사용자에 대한 잠재적인 논쟁에 대비하여 청구금액의 총합에서 1.0%;
iii 구독자에게 해약금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환불 금액;
iv. 부가가치세

또는 (나) 음원 스트리밍과 테더링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하여 제3사용자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차감하고 제공되었을 때 라이선스 실사용자가 받은 실제 수익 총합.

3. 보고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권한자가 월간 판매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사용료의 계산 규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의 회계절차에 따라, 라이선스 권한자는 각 가입자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의 월별 활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원 스트리밍, 테더링 다운로드 서비스와 TV VOD 서비스는 매달 말까지 가입한 달에 대한 체납금을 월간 판매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매달 월간 판매 보고서를 월말 마감일부터 60일 이내에 라이선스 권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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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후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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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공증인 서명 및 영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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