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기록됩니다. 외, 혼인관계증명서: 기혼 또는 미혼여부와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됨.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 본인의 사항만 기록되고 귀화, 개명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 외,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정식명식은 "가족관계등록부" 라 하며 등록부를 각 사항별 구분한 세부화한 명칭입니다. 2008년 전에는 "호적"이라하여 호적등본, 제적등본이라 하였고, 옛날은 호주, 본적지가 누구며 어디냐고 들오보셨을 겁니다만, 지금은 호주제는 페지되었으며 등록기준지라 합니다.
발행은 인터넷 또는 근처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지참하고 가시면 발행가능하며 금액은 인터넷발급이 400원정도이며 주민센터발행은 1천원입니다. 물론 대행도 가능하나 위임인의 막도장과 신분증사본등과 수임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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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인증
공증인 서명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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