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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국(語) 한국 번역언어 [125]한영
서류제목 모델계약서 사용용도 영문모델계약서번역
업무범위 공인번역_공 인증_방문불요 첨부파일
운영자전언 기업관련 문의는 www.kta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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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약서



2000.00.00

㈜0000000
㈜0000000

한국스타일(이하 “갑”이라 칭함)와 ㈜중국스타일(이하 “을”이라 칭함) 및 “을”의 소속연기자 탤런드(이하 “병”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 이 요구하는 “갑”의 “제작물”에 “병”이 출연함에 있어 “갑”, “을”, “병” 3자간의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출연범위)
가. “을”과 “병”은 “갑” 의 요청에 따라 “갑” 이 제작 또는 기획하는 “제작물”(TV광고, 케이블TV광고, 극장용 광고, 인쇄광고, 옥내외광고, 인터넷광고, 모바일 광고, 판촉물, 제품 패키지, 쇼핑백, 매장브로셔)(이하 “제작물”이라 칭함)에 출연 할 의무를 부담하며, “갑”이 요구 할 경우 “제작물”의 완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에게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갑” 은 “갑”의 자사 기록 편집물(크리덴셜, 광고제작물 하이라이트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기간 및 횟수에 관계없이 게재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나. “병”은 “갑”의 화장품 제품 ‘0000’ 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데 합의한다.
1)  TV광고 제작을 위한 촬영 – 3건(3회)
- 단, TV광고 제작물 3회 중 1회에 한해서만 캠페인 편으로 촬영가능하며 멀티 편집 최대 6편까지만 가능하다.
2)  라디오 제작을 위한 녹음 – 3회
3)  인쇄광고 제작을 위한 촬영 – 3회
4)  사전 협의된 행사 – 4회(국내 2회, 중국 2회)
다. 촬영 기술상의 문제로 제작물이 광고물로 사용 할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각 제작물 사용 전 각각 재촬영 1회에 한하여 “병”은 무상으로 응해야 한다.
라. “갑”은 광고 촬영 전 콘티 및 인쇄광고 시안을 “을”, “병”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마. “병”을 모델로 한 광고물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전지역 – 화장품
2) 국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일본, 동남아시아6개국(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 마스크팩에 한함.
바. “갑”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외 다른 지역(일본, 동남아시아6개국-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제작물”의 사용 범위를 인쇄광고 및 인쇄물, 포스터, 매장 내 POP, 온라인&모바일 광고에 한 한다. (TV광고는 제외한다.)
제3조 (계약기간)
가. “병”의 계약기간은 ‘광고물’의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최초 사용일은 최초 촬영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초 촬영일은 03월30일을 넘지 않는다.
나.“갑”은 광고물의 소재 교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병”이 출연한 광고물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만 1개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재 교체 등을 위한 기간부터는 집행되고 있는 광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모델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제작물의추가사용)
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제작물”을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30일전에 “을” 및 “병”과 사전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갑”은 “을”에게 상호 합의 후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모델료 및 기타 출연료)
가.  모델료는 “갑”이 “을”에게 최초 촬영일로부터30일 이내에(최초 촬영 일은 03월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일금 0000만(₩000000000/VAT별도)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을”과 “병”간의 모델료 정산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갑”은 “병”에게 제2조 나 항에서 사전 협의된 행사에 대한 비용(교통, 숙박 등 일체의 소요비용을 의미함)은 국내 행사는 무상으로 진행하되, 중국 행사의 경우 1회 차부터 회당 거마비로 금 00만원(\000000/VAT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거마비 지급은 행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단, 중국 행사의 경우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 행사 관련 스텝의 인건비는 거마비에 포함된다.
다.  “병”이 출연한 광고제작물이 불방 되거나 또는 촬영 후 매체 집행 전에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지 될 경우, “갑”은 “을”에게 ‘가’항에서 정한 모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갑”은 “을” 및 “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제3조의 계약기간 내에 제2조 나 항의 출연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연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 (의무준수)
가.  “을”과 “병”은 “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갑”이 제시 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갑”, “을”은 촬영일로부터 14일 전에 일정을 합의 하여야 한다.
나.  “병”은 계약기간 동안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특히 마약, 간통, 성범죄, 사기, 음주운전, 폭행, 도박 등)를 일으킴으로써 “제작물”의 광고 효과를 감소시켜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병”은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갑”과 동종업체 동종상품(화장품에 한하며, 바디 및 헤어 제품, 향수는 제외함)의 광고물에 출연 치 못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의 경우는 동종상품(마스크팩) 광고물에 출연 치 못한다. 단,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별도의 화장품 광고 진행 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1) 동종상품(화장품) 진행 시 마스크 팩이 메인이 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않는다. (얼굴에 팩을 붙인 모습, 팩을 들고 있는 모습 등)
2) 동종상품(화장품) 마스크 팩 표지, 커버에 “병”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병”은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외 다른 지역(일본, 동남아시아6개국-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동종업계 동종상품(마스크팩)광고에 출연 할 수 있다. 단, 진행 시 사전에 “갑”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마.  “을”과 “병”은 “제작물”의 제작 시 “갑”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을” 또는 “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작물”의 제작 일정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바.  “갑”은 “제작물”의 제작 및 광고 집행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 합의된 콘티와 달리 편집, 합성, 재가공 등 수정을 하게 될 경우, “갑”은 사전에 수정내용을 “을”, “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  “을”과 “병”은 본 계약의 이행 중에 알게 된 “갑”의 업무상 정보 (광고 concept 등을 포함)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키 위해서는 반드시 “갑”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제공할 수 있다.
아.  “병”은 계약기간 동안 항시 광고모델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위반)
가. “을”과 “병”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과 “병”은 다음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을”과 “병”이 제5조에 규정된 모델료를 지급받은 후, 제6조 제 나항, 제 다항을 위반한 경우 “을”과 “병”은 계약 위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모델료의 2배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을” 및 “병”이 제5조에 규정된 모델료를 지급받은 후, 제6조 제 가항, 제 라항, 제 바항을 위반하여 “갑”이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계약 위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을” 및 “병”은 “갑” 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기간으로 특정 할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제5조 모델료의 배액을 기준으로 일 할로 계산한다.
마. “갑” 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해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액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가. 본 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갑”, “을”, “병”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9조 (관할법원 및 기타)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갑”, “을”, “병” 3자간의 이견은 광고 업계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각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합의각서는 본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위 가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제반 법률적인 분쟁은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 “갑”, “을”, “병” 3자가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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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후에는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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