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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24 00:02
 
제 4 장 판결개혁의 영향에 대한 평가

이번 장은 판결개혁의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에 대한 평론들이다. 이번 장의 근본 목적은 새로운 집행규정의 영향에 의해 법정에서 파생된 연구결과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해당주제에 관한 문헌의 평론은 3장에서 발전시킨 판결개혁의 유형학의 사용으로 체계화할 것이다. 이번 문헌은 우리의 현 상황과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의 지각에 대한 제공을 정리하여 향후의 평가 조사의 연구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법적으로 의무한 최소한의 판결 법률들

메사추세츠 주의 1974년의 바틀리-팍스 헌법개정과 미시건주의 1977년 총기에 의한 흉악범죄에 대한 법령을 법적으로 의무한 최소한의 판결 법률에 대한 두 건의 사례연구로 대신하였다. 두 수정된 법령들에 의한 영향력 평가에 대해 몇 개의 연구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법정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피고들을 처리할지와 특유의 결과물들에 영향받은 새 법률들에 대한 조정된 응답들을 처리할지 인것이다.

메사추세츠주
메사추세츠의 바틀리-팍스 헌법개정은 특정 총기범죄와 몇몇의 총기가 동반된 폭력적 중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한 최소한의 법률들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해당 헌법개정이 발효된 1974년부터 몇번의 투자 받은 연구프로젝트로 평가 받았다. 그 메사추세츠 규약은 그 자체의 밀접한 공공성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형벌은 신속하고 특정적이며 “누구도 너를 빼낼수 없다” (베하 1977,98)라는 말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베하(1977)와 로스만(1979)은 보스턴에서 주요 평가연구를 지휘하였다. 베하연구는 불법소유의 모든 상황들, 예들들어 헌법개정 이전이었던 1974년 소지, 총기사용 615건과 이후의 1975년 467건을 포함한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검사들은 통상적으로 고발된 많은 소유권 범죄의 자격이 되는 사례들을 심사했다. (베하 1977, 135-37페이지; 코헨과 톤리 1983, 344-46페이지 인용) 그러나, 모든 성향에 대한 무죄선고의 비율은 강도사건에 대해 6%에서 31%로 급격히 올랐고, 흉기에 의한 폭행범죄가 8%에서 12% 그리고, 총기로만 이루어진 범죄가 16%에서 36%였다. 총기무관범죄 사례들로부터 역효과가 무죄선고율 25%에서 11%로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코헨과 톤리 1983, 346페이지 인용). 이러한 무죄선고율의 증가는 피고인 변호사들이 의무적인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낸 많은 노력의 부산물이다.
 모든 가능성내에서 피고인들은 유죄선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의무적인 최소한의 형집행에 직면하게 된다.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한 유죄에 대한 항소를 하는 대신에 유죄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는 피고인들은 거의 무죄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 로스만의 연방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의 결과에 의하면, 첫해년의 실행(1974년의 18%에서 1975년의 22%)에서 묵살 율이 4%나 올랐고 두 번째 해의 결과는 더욱 높았다(1976년 38%).
 필수 접목 수수료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높은 감옥의 위험성은 관대한 판결을 대신해 유죄항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켰다. 의무적인 판결은 기소, 판결 도는 판례의 요소들에 의거한 항변협상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유죄선고의 법정의 가능성과 원고인에 대한 의무적인 판결문제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다. 통계는 1974년에 모든 성향의 유죄선고를 받은 41% 에서 1975년에는 25%로 1976년에는 17%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로스만 1979, 352-62페이지).

 미시건주
 미시건 총기 흉악범죄 법규의 사법적 강제처분에 대한 평가노력은 휴만과 로프틴 (1979)은 판례과정과 성향자료를 근거한 통계학적 분석을 연구했다. 이 조사는 기질결과들에 대한 이행 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사된 자료들은 법률의 효력이 생기는 1977년 1월 1일 이후의 6개월과 이전의 6개월의 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총기에 대한 기소건들을 규칙에 따른 기소협상의 묵살을 검사가 또한 금지한 웨인카운티도 이번 연구평가에 대한 지역이었다.
 법률실행 이전의 총기관련 범죄가 발생한 샘플은 흉악 폭력범죄 145건, 그 외 폭력건 240건, 그리고 무장강도 471건이었다. 법률실행 이후의 샘플은 흉악 폭력범죄 39건, 그 외 폭력건 53건, 그리고 무장강도 164건이었다. 두 시기에 대한 각각의 부표본들은 표로 정리된 양식으로 분석되었다. 비교는 법률실행 이전과 이후의 시기의 성향적 결과들의 차이점을 발견한 것으로 만들어 졌다. 이 자료들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저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의 인터뷰 연재를 끝마쳤다.
 PROMIS 자료모음은 오로지 기소에 대한 보증된 판례들만 포함되어 있다. 기소에 대해 보증되지 않은 그 자료들은 분석에 이용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기질이 일찍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보증되지 않은 특정타입의 기소유형들의 증가된 기소재량으로 향한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정으로부터 심사되어온 판례들에 대해 적응된 행동은 시험하거나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야기된 주요 의구심 때문에 휴만과 로프틴의 연구는 웨인 카운티에서 총기연관 사례과정의 우려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중 범죄적 폭행이 초반의 묵살률에서 2%가 상승하였다. 그 외의 폭행사례 비율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법률발효 되기 전 12%에 반대로 법률발효 이후는 26%가 묵살되었다.
비슷하게, 무장강도 비율은 13%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전체 무죄선고비율을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더많은 무장강도건이나 다른 폭행기소건들의 형벌들을 모면하였다. 무장강도 범죄는 기각기회와 무죄선고의 기회가 종합하여 32%에서 39%로 증가하였다. 다른 폭행기소건들에 대한 특징은 36%에서 50%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금율의 감소가 위험한 범죄자들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총기사용으로인한 강도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1977년 제정법률 이후로 줄어들었다. 구금율은 64%에서 60%로 줄어들었다. 무장강도에 대한 감금판결 없는 유죄선고율은 낮게 유지되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덜 심각한 범죄들은 본 법률 실행이후로 감금판결을 더욱 빈번히 받게 되었다. 중범죄와 다른 폭행범죄에 대한 구금율은 각각 4%씩 증가하였다.
 웨인카운티의 자료에 의하면, 1977 법률수정에 따른 인상적인 범죄제재들의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반이상의 52%의 흉악폭행죄나 50%의 그 외 폭행죄로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은 구금판결없이 풀려났다.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질의 우선적인 유형은 기각이나 무죄선고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 유형은 무장강도 또한 같이 취급하였다. 총기소지한 무장강도 사건들의 많은 피고인들이(거의 전체 샘플의 1/3이상이 되는) 기각되거나 무죄선고를 받는 그러므로 의무적인 것이나 다른 판결들을 피하게 되었다(휴만과 로프틴 1979, tab. 3).
 흉악한 폭행범죄에 대한 2년 이상의 판결들은 30%에서 71%로, 그 외의 폭행범죄는 59%에서 81%로, 그리고 무장강도범죄는 87%에서 93%로 증가하였다(코헨과 톤리 1983, 343). 분명한것은, 이러한 특징들은 2년 최하판결을 부과한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2년 의무판결이 주요 피고에 대해 통상적인 구금기간에 추가된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 주요피고에 대한 흉악범죄부터 경범죄까지의 기소삭감은 법률을 효력을 없게 만드는게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판사들 사이의 만연한 판사들과의 면담들은 총기관련에 대해 2년의무가 추가되기전에 판결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전의 “진행율들”수준을 보존했던 것이다(휴만과 로프틴 1979, 422). 두 저자들, 비슷한 다른 연구자들도, 그 법률에 대한 적응회답들의 존재를 인정했다(코핸과 톤리 1983; 휴만과 로프틴 1979). 총기기소를 기각하기 위한 “면제”재판의 이용은 “필수 총기법률과 기소검사의 기소감량을 금할때 피하는 방법”을 야기했다(코헨과 톤리 1983, 344).
 미시건에서는 또한 1981년에 로프틴과 맥도웰이 1976년부터 1978년까지의 모든 사례들이 정리된 디트로이트 기록법정의 자료를 사용했다. 그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그들은 토빗 분석법을 폭력적 중범죄만으로 기소된 8,414건에 적용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두 저자들은 총기관련 흉악범죄에 시행된 판결들의 가혹성에 대해 특별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살인이나 무장강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예상된 시간사용(처음의 가능했던 발효시간의 길이)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총기가 포함된 흉악한 폭행죄와 그 외 폭행죄들에 대한 예정된 시간제공은 약간의 증가가 있었다(코헨과 톤리 1983, 343; 로프틴과 맥도웰 1981, 154-56).
 향상된 통계학적 분석으로 두 저자는 총기관련과 해당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로 저질러진 범법행위들을 참작하였다. 그들은 총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들의 구금에 대한 유죄선고의 가능성에서 그 법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결론 내었다. 오로지 흉악한 폭행죄의 피고들만 그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 구금되는 위험이 확실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경험하였다(로프틴 1983, 295).
 흉악폭행범죄의 범주만이 새로운 법률아래 유죄선고율이 명확하게 감소하였다. 구금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 최저판결들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증가에 대한 오직 두가지의 예외는 구금형보다 긴 판결을 받은 심각한 피고인들 중에 있다. 사실, 1급 성희롱 같은 1급과 2급 살인죄에 대한 최저 판결들은 크진 않지만 소폭의 감소가 있었다(로프틴 1983, 296-97).
 요약하자면, 메사추세츠주와 미시건주의 자료를 통해 새로운 규율에 적응된 응답들의 유사한 유형들을 나타낸다. 피고인들의 사례들에 대한 수정들은 기소 중이나 항소협상 중에 만들어진다. 이러한 판례결과들로 이루어진 유죄항소를 추구하는 수정들은 의무적 최소판결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의무의 결정적 판결 법률들

 메인주와 일리노이주는 주요범죄에 대해 의무적 결정적 판결들을 채택한 선구적인 주이다(래고이 1978). 이 두개주의 의무적 결정적 판결 법률들의 영향에 대한 평가연구는 평론이용이 가능하다. 일리노이주 조사의 평론에 이어 논의는 메인주의 조사결과의 요약으로 시작되었다.

메인주
 1976년에 메인주는 가석방을 대체할 시범적인 관리를 창안해 냈다. 판결들은 초기의 시범적 관리에 의한 구금동반으로 나누어졌다. “갈라진 판결” 제공 하에서 징역형이 결정되었다. 판사는 “사법적 가석방”과 동등한 시범적 관리의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 더욱 큰 재량으로 남게 되었다(톤리 1987, 84). 덧붙여, 고정된 판결들의 범위는 사법적인 결정까지 심지어 최소한의 부선고유예 판결들이 특정범죄들로 명시되게 남아있다.
 메인주의 결정적 판결의 계획은 내부적으로 다른것들과 불일치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이 관찰했듯이, 그것은 개인화된 판결들, 감형의 가능성을 격려하는 동안의 가석방의 폐지, 그리고 엄청난 재량권을 가진 판사들의 제공하는 동안의 평탄한 판결들을 차이를 한탄하는 관례이다(셰인-드보 1985, 127).
 메인주의 초기 개선의 애매성 때문에 적거나 아니면 아예 영향이 없도록 예상될 수 있다. 주요평가는 이행되었고 최근의 앤스파치에 의해 끝마쳤다(1983). 이 저자들은 새로운 법률들에 기인하는 특별한 개선노력들이 없음을 보고했다. 다음과 같이 주석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그 법률계정의 탄탄하고,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효과의 기준들을 형 집행의 유형에 대한 결정에 쓰였던 작은 조짐으로 보인다. 비록 기준에서의 변동에 대한 큰 처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성이나 계정 이전과 이후의 형식간에 대한 차이에 대해 조짐은 없다. 법률계정은 판결유형에 대한 근본들의 일관성에 대한 전체적인 증가에 따른 결과나 판결유형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전체적인 증가 둘 다 아닌 것이다. (앤스파치 1983, 85)

메인 주에서의 판결계정에 대한 영향력 부족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이유는 메인 주의 법률이 특정 판결기준에 대한 체계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톤리 1987, 85)

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에서의 흉악범죄에 대한 처리의 유형들에 대한 확정선고법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의 유죄선고에 대한 결과들을 슈웍이 유죄항소, 법정공판, 배심원공판들과 비교하였다. 자료는 유죄항소가 주 전체에 사법처리의 보급된 방식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죄선고를 받은 거의 모든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에 대한 법정체계의 두터운 신뢰는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없다. X급 피고인이 낮은 형량(1급이나 그 이하)으로 항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찰의 체포통계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매년 주전체적으로 1급 중범죄의 검거율이 X급 중범죄의 검거율의 3%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판결 받은 많은 수의 1급 중범죄 선고범들은 검거시 1급 중범죄로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1급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의 증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은 두가지이다. 첫번째로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부당하게 기소되면 흥정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형량을 줄인다. 둘째로, 검사들은 명확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증명가능하고 정확한 범죄들에 낮은 형량을 위해 사실상 불확실한 것들은 포기한다. (슈웍 1984, 631)
또다른 연구는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있었던 중범죄 유죄선고에 대한 일리노이 주의 자료에서 중단된 시계열 분석을 적용했다. (위타야판 1992) 그 발견점들은 슈웍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사례들 중 중범죄형으로 정리된 것들은 선교율이 주 전체에서 16%나 감소하였다. 이렇게 감소된 선고율은 사법처리 방식의 감금율의 7%정도를 감소시키는데 이바지 하였다. 중범죄 피고인중의 유죄 선고율도 14% 감소하였다.
쿡카운티 순회재판소의 통계자료는 전체 주보다도 해당카운티에 적용된 더많은 효과들을 보여준다. 유죄선고없는 사건처리(기각과 무죄선고를 모두 통합하여)는 X급 법률적용 하에 증가하였다.그 이용가능한 자료는 기각과 무죄선고의 더 많은 사용을 통하여 성공적이지 않게 협상된 사건들을 심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요약하자면, 일리노이 주의 의무결정 선고법은 의무적으로 부여된 최저의 선고주로써 이행문제의 비슷한 유형을 경험했다. 유죄선고에 대한 법정선고결정의 두터운 신뢰는 중범죄 선고를 받은 X급부터 1급까지의 범죄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형량의 감량을 결정지었다. 일반적인 유죄인정의 감소는 유죄선고와 감금율의 확고한 하락을 이끌었다. 이러한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들은 대부분의 의무적인 최저형선고법이 조우하게 되어 실행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추정 결정선고법

의무적 결정선고법과 다르게 추정결정 선고의 수정된 법률은 더욱 명백한 선고기준을 제공한다.
평론을 위해 선택되는 이러한 법의 다섯 중 둘은 캘리포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의 추정결정 선고법의 영향력들을 평가하는 주요연구 프로젝트의 연속은 이미 완료하였다. (브루어 1980; 캐스퍼 1982; 구 1980; 립슨과 피터슨 1980; 스파크 1981; 어츠 1981) 두 개의 중요한 연구가 추정기간의 법적 수락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작성하는 것에 코헨과 톤리는 사람, 재산, 약물에 반한 범죄들의 결렬을 정의하며 개인법령에 대한 모든 범죄들의 판결의 배분을 제공하였다. 그 자료는 대부분의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추정적 조건이 시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특별히 재산에 대한 범죄가 부과된 대부분의 피고인들 중에서 말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추정적 조건의 사용은 적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1977-78년의 61%에서 1979의 54%까지 떨어짐) 추정적 선고의 비율의 하락은 유죄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낮게 제한된 선고의 선택에 대한 크기가 높게 상쇄되게 하였다. (1977-78년의 20%에서 1979년의 27%로 증가) 이러한 경향은 더 많이 낮게 제한된 조건을 사용하는 쪽 (1977-78년의 18%에서 1979의 27%로 상승)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는 재산범죄 중에서 발견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 용어자료 위원회에 의하면, 총기 강화를 위한 적절한 사례 다섯 중 넷이상은 보통말하는 그런것으로 형이 부과된다. (코헨과 톤리 1983, 362) 고소유형은 적당한 사례들을 통틀어 총기강화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강화들의 응용은 형의 부과단계에서 더욱 비일관적이다. 이러한 모순은 기소재량이 더욱 빈번히 행사되었음을 제시한다. 이전의 범죄기록을 보유한 적합한 피고인의 절반 이하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개선이 부과되었다. 이는 또한 상해전력을 가진 1/3이하의 적합한 피고인들이 개선되는 것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추정 구조 내에서, 판결 향상이 고르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화기 향상은 상해와 이전의 범죄 기록의 향상 보다 더 자주 기소된다. 대부분의 경우, 화기를 동반한 강도가 다른 범죄들 보다 더 강한 판결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의 감옥 약관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5개중 4개 이상의 화기 향상은 이렇게 기소되었다.(Cohen and Tonry 1983,362) 기소 패턴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기소 패턴들은 기소 과정에서 일정하지 않는다. 이 일관성 없는 패턴은 검찰 재량이 더 자주 행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도 안 되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 실제로 이 향상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해자 부상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3분의 1이 이런 향상으로 기소되었다.
 유사한 유형은 모든 범죄에 애원하거나 고소된 사건을 증명하는 것을 유지한다. 적합한 사건들의 절반은 총기향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상해이력이 있는 피고인들은 적합한 사건의 20%보다도 적게 형의 향상을 받게 된다. 캐스퍼와 어츠는 시행된 선고증대가 위에서 보고된 것보다도 적다는 부분을 발견해 냈다. 의무적인 선고증대의 적용에 적합한 사례를 위한 경향은 고소협상의 과정 동안에 낮아지거나 기각되었다. 검사들은 유죄선고를 대신하여 증대된 기소를 주된 범죄를 낮추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으로 적합한 풀에서 심사된 사건들의 수가 설명되는 것이 유죄선고에 대한 수락율을 못하게 만든다. (코헨과 톤리 1983, 364)
 캐스퍼와 어츠의 연구를 의지하자면, 코헨과 톤리는 새로운 규정을 면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로써의 유죄답변타협이 새로운 법률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그들이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수감시간이 기본 범죄기소에 대한 유죄선고와 혐의들은 종종 수감항변의 부분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통 얻게 된다. (1983, 378)
 법정약속으로써 주교도소는 십만명의 수감자들이나 유죄선고에 의한 수감인지에 따른 교도소 이용율 계속해서 법 계정 후의 기간 동안은 주 전체의 관할구역을 올려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혹독한 제재의 목격의 증가는 집요한 동향이 원인인 더욱 구금형이 길게 인정받도록 사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코헨과 톤리 1983, 380-409)

 노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1981년 공정선고 법령은 범죄정의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들어진 것과 유사하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연구침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에 대한 톤리의 평론에서 그는 선고결과가 예측될 때 시용율은 더욱 높아지고, 조항의 경과 후에는 안정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선고결과에 대한 예측성의 증가는 피고인들의 유죄인정에 대한 자극을 없애지는 못했다. 재판권의 연구에서의 유죄시인에 대한 형량 감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고소협상은 특별히 추정기간 이외의 판결이 났을 때 더욱 자주 쓰이게 되었다. 선고관례에서 늘어난 형식적인 수락은 놀랄 것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 기소의 심사 과정 후에 남은 사건들은 추정적 조건과 거의 일치하는 선고를 받게 된다. 미리 심사받은 사건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의미로든 유죄선고를 받은 추정적 조건의 적용에 대한 일관성은 의심이 남게 된다. 전체적으로, 형은 짧아지지만 클라크가 언급하였듯이 유죄를 선고받은 흉악범의 감금형 집행의 기회는 1979년의 55%에서 1981-82년에 63%로 증가하였다. (1984, 148)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법령의 약간의 영향력으로 성과를 이뤄낼 작정이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적응된 반응들은 계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멍주위에서 이뤄냈다. 클라크가 관찰하였듯이:

 아마도 FSA의 중대한 결점은 그것이 오로지 실행중인 교도소 조건의 길이를 규제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도 판사의 완전재량권으로 감금형을 유예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판사가 어떻게든 실행중인 추정적인 것과는 다른 교도소조건을 문서화된 판결을 만드는 동안(유죄답변 타협을 제외하고는), 판사는 어떠한 쓰여진 판결을 교도소조건을 전적으로 유예시키기 위해 만들 필요는 없다. (1984, 142)

 추정적인 결정선고법률은 비슷한 실행문제를 면하지 못했다. 비록 몇몇의 의도된 효과들은 이미 추정적인 조건을 받은 사건들을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형집행 증대에 대한 제공의 수락은 최소화 되었다. 유죄선고이전에 다양한 단계에서 적합한 사건들의 대다수는 심사되었다. 그 결과로, 오로지 적은 부분의 적합한 피고인들만이 실제로 법규로 정해진 증대된 형집행을 받게 되었다.

 추정적 형집행의 지침서

이번 섹션은 미네소타 주와 워싱턴 주의 추정적 선고 지침서의 평가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이 추정적인 지침서는 미네소타 주에서 1980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워싱턴 주에서는 198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모든 다른 계정 노력과는 달리 관찰자들은 특별히 상당히 향상된 처분판정의 실행이 미네소타에서 시행된 것을 동의한다. (톤리 1987, 45) 미네소타 주와 워싱턴 주에서는 처분판정 유형들이 입법부에 의해 고려된 방향을 향해 이동하였다. 그러나, 두 주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지침서는 약간의 적응된 반응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새로운 처분판정 규정을 모면하기 위하기도 하고 특별히 간청절차를 위해 나타난다.

 미네소타 주
 
미네소타 주의 안내서는 재산에 대한 범죄보다 사람에 대한 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그러므로, 재산에 대한 범죄보다 사람에 대한 범죄가 더욱 추정적인 감금판결을 규정하게 된다. 그 지침서에서는 엄격한 수준에 의거한 특정 선고기준들은 범죄와 범죄기록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혹독한 수준들을 받은 사건들은 추정적인 수감선고에 적합한 지침서 기질선상의 밑으로 위치하게 된다. 지침서의 용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질의 출발”은 수감선고가 이행되었을 때, 추정적인 “밖으로”대신에로 지침서에 의해 의미되거나 또는 수감선고가 아니게 이행되었을 때는 “안으로” 대신에로 의미된다. (톤리 1987, 61) 판사의 재량과 공소시효안에서, 비수감 허가가 1년까지의 교도소 조건 또는 다른 보호관찰, 벌금, 또는 다른 사회봉사를 포함하기도 한다. (폰 허쉬 1987, 178) “지속적인 출발”은 지침서의 적용 범위에서 선고가 이행되었을 때 일으켜 진다. (톤리 1987, 61)
 연구들은 미네소타 주에서의 모든 배치적 출발의 비율은 1978년 19.4%에서 1981년에 6.2%로 떨어졌고, 1982년에는 7.2%, 1983년에는 8.9%, 1984년에는 9.9%를 보여준다. (냅 1987, 130; 톤리 1987, 62)  재산범죄 피고인들은 수감선고를 받은 것이 증가하였고 비수감선고를 받은 인명 범죄 피고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상황이 위쪽으로 출발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후반에는 아래쪽으로 출발하게 한다. 그러나,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비율은 배치 출발은 최초 시행되고 3년 동안은 공평히 분포되었다. (톤리 1987, 62) 적합한 “안으로”사례들 중에서,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77%는 감금되도록 추천되었고, 그와 반대로 1978년에는 오직 40%정도만이 비슷한 사건으로 선고 받았다. 중요한 이동이 인명범죄에 대한 감금이 더욱 지침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되어갔다. 추정적 선고범위의 수락률 또한 높았다. 1981년에는 827개의 유죄선고의 76.4%가 추정적 범위로 수감조건을 받았다. 수락률은 1982년의 79.6%만큼이나 1983년에도 77.1%로 높았다. 1981에서 1983년에 추정적 범위 밖의 수감조건을 받은 피고인들은 그들의 추정적 범위의 낮은 제한보다도 아래의 짧은 형량의 시행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코헨과 톤리 1983, 419; 톤리 1987, 62)
 미네소타 주의 지침서안에서, 간청협상은 새로운 규정을 면하는 것으로 이용된다. 예상한 대로, 고소협상은 더욱 빈번하게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한 선고협상보다 지침서를 면하기 위해 이용된다. 연구가 피고인들이 피할 수 있거나 추정적 수감선고를 피할 수 있는 이 두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설명해 준다. (톤리 1987, 72-73) 첫째로, 인정은 아마도 혹독한 수준의 범죄를 통틀은 기소협상이 제공될 것이다. 협상된 기소 감량은 범죄의 혹독한 수준을 통틀어서 1978년에는 12%에서 1983년에는 27%로 탄탄하게 증가했다. (톤리 1987, 72) 이러한 방법은 피고인들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별히 추정적 수감에서 추정적 비수감의 범위까지의 전체적인 배치선에서 말이다. 두번째로, 선고협상은 또한 지침서를 면하도록 고안되었다. 비록 선고협상이 탄탄하거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없이 제공되고 판사가 지침서를 이용한 미네소타 주 대법원의 판결이라도, 그것은 가장 흔한 그러한 출발에 대한 조리정연한 정의로 남는 것이다. (톤리 1987, 73)

 워싱턴 주

 워싱턴주의 입법부는 대부분이 미네소타 주의 구성요소로 되어있는 추정적 선고 지침서체계를 지지했다. 워싱턴 주에서는, 판사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추정적 선고의 범위가 비교적 좁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이러한 추정적 범위로부터의 출발은 “상당하고 강력한” 환경들로 허용된다. 지침서는 또한 독점적인 “묘사적인” 악화됨과 경감사유의 목록을 제공한다. (폰 허쉬 1987, 182-85) 처분 판정 정책은 더욱 폭력적인 범죄를 감금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재산에 대한 범죄는 줄었다. (톤리 1987, 57-58)
 워싱턴 선고 지침 위원회에 의한 내부의 예비 평가조사는 톤리가 검토하였고 지침서의 처음 시행 6개월의 분명한 성공을 주장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판사들은 수감에 대한 폭력적 피고인은 더 많이 재산적 피고인은 적게라는 지침서를 지켰다. (톤리 1987, 59) 지침서하의1985년의 첫 절반동안, 63.5%의 폭력범죄 선고인들은 수감되었다. 이런 특징은 1982년에는 폭력적인 범죄들의 유죄선고가 46%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리 1987, 69)
 워싱턴 주에서는, 6에서 14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게 추정적인 수감조건이 다뤄졌다.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심각한 수준의 유죄선고 범죄의 분포율이 흥미로운 유형을 보여준다. 1985년의 첫 6개월간의 추정적 수감선고를 받은 심각한 피고인들의 비율은 1982년의 것보다 낮았다. 이런 백분율분포의 체계적인 감소는 추정적 수감수준을 통틀어 일관적이었다. 이러한 일관적인 유형은 가소감소가 사건들을 심각한 수준의 아래로 움직이고 기소협상은 아마도 지침서를 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추정선고 지침서는 미네소타 주와 워싱턴 주에서 성공적으로 일상화되고 실행되었다. (톤리 1987; 폰 허쉬 1987) 판사들은 그러므로 그 지침서와 더욱 일관적이고 이전의 두 관할권보다 균일화 되어가는 처분판정의 결과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처분판정의 차이가 수감결정과 관련하여 확고하게 줄어들고 형량도 짧은 규모로 가고 있다. 그러나, 선고협상은 종종 지침서로부터 출발하기 위한 “상당하고 강력한” 환경을 받는다. 탈법의 또 다른 양식으로써 미네소타 주의 검사들은 덜 심각한 기소의 유죄인정을 수락하게 함으로써 혹독한 수준을 거쳐 종사하게 한다. 이러한 회피의 양식은 워싱턴 주에서도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자발적 선고 지침서

 자발적 선고 지침서는 이전의 선고유형들의 증가적인 변화만을 이뤄낼 작정이다. 우선적인 목표는 정확한 선고결정을 판사가 내게끔 보조하기 위해 특정한 관할권내에서 우세한 표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선고에 대한 일관성과 균일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발적인 지침서는 특정범죄와 우세한 표준을 반영한 환경들을 위해 정확한 선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오로지 판사만이 규범으로부터 크게 일탈하는 것이 자발적 지침서의 목표이다. (코헨과 톤리 1983, 413-15)
 자발적 지침서는 여러 주의 계정을 찾거나 주전체의 다른 유형의 선고계정들로 빠르게 교체된 소규모의 실험적 프로젝트이다. 자발적인 지침서가 선고결과에 적게나 또는 아예 영향력이 없는 것이 놀랍지 않다. 몇 개의 이용 가능한 연구들, 톤리에 의한 검토, 그리고 코헨과 톤리, 자발적인 지침서는 뎀버, 뉴왁, 필라델피아의 판사들에 의해 양형재량의 연습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이 지어졌다. 캐로우의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판사들이 인터뷰하는 동안 자발적 지침서가 종종 무시되었던 것과 특정 유죄협상들, 또는 이미 판결난 결정에 숙고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톤리 1987, 41)

  처분 판정 계정 영향의 이전평가와 방법학적 제한

 이 나라에서의 처분판정의 개혁의 효과의 시행의 주요 연구평가의 연속시리즈가 있다. 오로지 연구의 약간만이 이 장에서 검토되었듯이 국가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것들은 약간의 선고계정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검토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보여지는 사례연구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고계정을 평가하는 것을 숙고하는 것이 연구외 변인인 규정이 몇 개가 있다. 적어도 세개의 중요한 개념은 분야의 범죄정의 전문가에게 특별히 염려되는 것이 있다: 형사행정학 체계에 대해 인원들의 적응된 행동, 사건흐름의 유형의 변화들, 그리고 혹독함과 차이의 효과들이다. 법계정의 효과에 대한 이론은 특별히 주어진 이 세 가지의 개념의 특별한 주목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처분판정 연구의 패널은 선고규정의 염려들의 넓은 범위를 인정했다. 패널의 보고서는 어떻게 중요한 형사행정학에 영향을 받은 배우들의 행동과 법계정의 실행에 행동학적 반응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영향이 많이 간 것에 집중하고 있다. 중요 영향평가의 실증적 결과물들의 그림은 패널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결론들에 도달하게 된다:

1. 선고개혁의 과정적인 필요조건들의 수락은 널리 퍼지지만, 행동적인 변화는 종종 실체보다는 승낙의 형태로 나타난다.
2. 법 계정에서의 수락의 정도는 (a) 법계정을 위해 조직적 또는 정치적 보조의 수준 (b) 법에 명시되거나 행정상의 지휘권이 과정적인 요구조건은 보고하는; 그리고 (c) 믿을 수 있는 검사와 보강 메커니즘의 존재등으로 다양하다.
3. 선고결과에 대한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변화들, 특별히 교도소이용의 약간의 증가, 선고계정의 관할권에서의 적용. 선고의 혹독함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미미한 교도소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사건들이나 덜 심각한 사건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사건들은 선고결과들에 대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한다.
4. 관할구역내의 교도소 인구의 탄탄한 증가는 선고계정이 존재해 왔던 유행과 이러한 선고계정으로 탄탄하게 야기된 것이 나타나면 안된다. (블럼스타인 1983, 28-31)

 또 다른 법계정 사안은 가능성 있는 법계정이 교도소 인구에 영향을 주는 것에 염려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사안의 평가연구는 빈번하게 선고계정이 교도소를 꽉차게 만드는지 질문을 받는다. 이 연구질문에 대한 일상적인 응답은 교도소 인구밀집에 대한 강한 경향이다. 교도소 인구증가와 인구밀집이 수반하는 문제는 아무 증거가 없다.
 충분치 않은 교도소 공간으로의 유죄선고 받은 피고인들이 갇혀 지내게 되면 독립변수로서의 억제로서 실행과정은 약간의 주목만 받을 뿐이다. 몇 개의 주는 새로운 선고주제로 교도소 인구들을 통제할 체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다. 통제체계의 안전밸브의 부제나 교도소 확장 프로젝트의 제소자를 수용하는데 오랫동안 확실한 형선고로 과잉인구 사안은 법계정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패널은 교도소인구 사안이 형집행 규정의 한 부분으로서 강조한다:

1. 1970년대부터 꾸준히 교도소 인구가 증가했고, 계속적인 증가는 1980년대 내내 프로젝트화 되었다. 교도소 내에서의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기존의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형집행 계정과 연관되어 미미하게 나타나고도 있다.
2. 교도소 수용공간보다 교도소 인구가 더욱 빨리 늘어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이 붐비고 있으며, 인구압박에 대한 약간의 경감만이 보일 뿐이다.
3. 형집행 규정의 책임공식화는 규모의 바탕과 규정변화 없는 교도소 인구 구성을 요구한다. 이런 목적의 분석적 기술은 비록 아직은 조잡하지만 규정변화에 효과를 줄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한 가치선택을 만드는 것이다.
4. 교도소 입장의 현재비율의 지속성이 새로운 교도소인구의 안전밸브 부제는 거의 교도소인구의 극적인 증가로 만들어 졌다.
5.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평가로 부터의 증거들은 이러한 대안들을 더욱 빈번하게 보충의 비수감허가 지역에 남아있는 피고인들이나 수감되지 않았다면 대안대신에 남아있었을 피고인들의 존재가 제시된다. (블럼스타인 1983, 32-36)

 형집행 계정은 경험적으로 여기나 다른 곳에서 있으며 형사행정학의 배우들은 법계정에 대한 목표의 의도에 대해 결코 열정적으로 해야만 책임을 물고 평가 받는다. 가끔은, 조직학적 목표의 수립은 업무량 감소나 높은 수준의 유죄선고에 대한 갈등을 유지해야 한다. (아인슈타인과 제이콥 1977) 예를 들면, 관리가 불필요하게 불편 등의 개혁 요소를 승인 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제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약할 때 조직적인 저항은 개혁의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정책 혁신의 다음 개혁 효과는, 이들과 다른 불리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개혁 정측을 제정 한 후 그리 가혹하지 않아진 형사 제재는 지정된 규정에 더 적게 부과 및 제공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 유형은 조직 및 구현 이론의 그럴듯한 설명과 일치한다. (Mazmanian and Sabatier 1983). 문헌에 보고 된 이전의 연구 결과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Cohen and Tonry 1983; Tonry 1987)
 대부분의 선고 개혁평가 연구에 사용 된 일반적인 디자인은 약하다. 일반적인 연구는 개혁이 생긴 전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베이스로 한다. 일반적인 해석은 두 기간 사이의 관찰 된 개혁 변화 비교는 개혁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방법론적 결함은 개혁 이전의 기간에 현재의 동향을 조사하는 노력을 배제한 연구 설계에 내재한다. 짧은 다음 개혁 기간은 개혁 효과 유형의 진화 또는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고연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 영향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제시한다:
1. 체계운용과 형집행의 결과들이 변화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연구들은 우리의 이러한 변화를 형집행 계정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능력의 한계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로 시달린다.
2. 영향력 있는 연구의 타당성은 만약 새로운 규정과 과정에 대해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의 여과가 염려적인 기회를 조사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심각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연구는 너무 좁게 맞춰져 있어서 형집행 계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한다.
3. 많은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의 타당성은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연구들의 실패가 적절히 조종하는데 사례의 혼합이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의한 효과를 얻게 된다. (블럼스타인 1983, 31-32)

 개혁 효과가 미리 설립된 동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확정 된 기간 동안 여러 관측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주 평가 연구가 좋은 사례다. 본 연구현장에서 초기 유죄와 감옥 이용비율 모두 관찰시간 개혁 이전의 정상 수준에서 변화가 개혁 후 자리를 차지한다는 방어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패널이 제시한 다른 문제는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결과 측정의 필요성이다. 따라서, 절차 적 요건의 공식 우회가 조사 할 수 있는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기능의 질적 분석을 위해 사건 속성의 변경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Blumstein et al. 1983, 221-24)

결론

의무적 최소선고 법률은 미국전체에서 두루 받아들여졌다. 이 법률들의 수사법은 의무적인 절차의 계정 필수요소를 범죄줄이기 노력으로써의 처벌을 명확하고 혹독하게 높이려는 조치 에 최소한의 요소를 강조하였다.
의무적 최소선고 사용은 총기의 불법 사용을 동반한 폭력 범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불법 총기 사용을 주 범죄 처벌에 추가적으로 의무적 최소선고를 필요로 하는 별도의 처벌 가능 범죄로 취급한다. 총기 형벌 향상은 다른 많은 주에서도 설립되었다.
의무적 최소 구조 내에서, 판사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투옥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넓다. 투옥 형벌은 특정 범죄의 유죄 판결에 부과되어야 하지만, 형벌 기간을 결정하는 사법 재량은 주마다 다르다. 형벌 불균형을 신경 쓰는 주들은 법정 최저 및 최대 약관 범위가 더 좁다.
확정 판결은 법률 선고 시 형벌 기간의 결정을 강조한다. 정기 금고형의 순수한 형태는 가석방 재량의 제거를 제안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가석방 위원회를 폐지했지만, 그들은 일리노이 주처럼 필수 감독하 석방을 정정 부서에 약간의 재량권을 이동시키고 있다. 가석방 위원회의 권한은 단축되었지만 감독하 석방의 기간을 결정하는 사법 재량은 아직 남아있다.
형벌 가이드라인 모델은 판사들이 좀더 일관된 형벌 관례를 강조하고 있다. 추정 가이드라인의 형벌 구조는 몇 가지 이론적 비례의 원칙을 반영한다. 정교한 절차 요구 사항은 위반의 심각도 및 범죄 기록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 꼭 따라야 된다. 투옥/석방 결정과 투옥 약관들은 일반적으로 매트릭스에 표시됩니다. 지정된 범위의 부서는 강력한 서면 이유를 필요로 한다. 허용 범위 이외의 형벌 항소심은 법적 준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역할을 한다.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Issues and Practices in Criminal Justice(책이름) 에서는, 작가 Tonry 가 형벌 개혁에 영향을 준 문헌에서 경험에 의거한 판결들을 7가지 주요 포인트로 요약했다:
1. 의무적 선고 법률이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사이에 투옥 범죄자의 비율을 증가시켰지만,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2. 미네소타나 워싱턴 같은 주의 자발적 판결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른 판결 패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미네소타나 워싱턴 같은 주의 추정적 판결 가이드라인은 어떤 상황에서 판결 패턴에 상당한 변화를 얻을 수 있고 과거와 비교해 일정함을 늘릴 수 있다.
4. 캘리포니아와 노스 캐롤라이나 같은 주의 법정 확정 판결은 일관성 향상 등 입증 변화를 생성 할 수 있다.
5. 가석방 가이드 라인은 의사 결정의 정확성, 일관성 및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 할 수 있고 심사 위원에 의해 부과 감옥 판결의 기간에 불균형을 상쇄 할 수 있습니다.
6. 어느 배심원 재판 속도, 시험 속도, 또는 평균 사건 처리 시간도 반드시 법정 확정 판결 법, 추정 양형 가이드 라인, 또는 유죄 협상 금지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법 거래 제재에 비해 재판 유죄 판결 후 작은 증분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속도 및 사례 처리 시간의 증가는 종종 이러한 시스템의 결과로 가설된다)
7. 판결의 항소심은 사법 담당 건수와 죄수의 소송 성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관련 사람들에 의해 가설 된 대로, 항소 법원을 압도하는 담당 사건을 생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특정 패턴의 판결 개혁 영향이 개혁 유형과 관련된 몇 가지 체계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메사추세츠, 미시건, 뉴욕 같은 주의 의무적 정기형 제도는 절차적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시스템의 노력에 가장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취약점은 일리노이 주의 의무적 확정 판결 제도처럼 적용 할 수 있다. 짧은 감옥형의 추정상의 정기형 제도는 의무적 최소 판결 제도보다 길이의 일관성을 달성 할 수 있는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판결 위원회 및 항소 판결 검토 규정을 선고로 인해, 추정 가이드라인이 자발적 가이드라인보다 사법 규정 준수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
판결 개혁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는 판결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부 저항을 향한 강한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가장 큰 영향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는 해석이 모호하다. 이런 영향들에 관한 연구들은 그들의 고용 연구 설계에 약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유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론을 강화하도록 시도 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세부 사항과 통계적 절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록 A 와 B를 참조 바란다. 제 6장에서 부록 A에 규정된 각각의 평가 모델은 미국의 법원, 교도소, 범죄에 대한 판결 개혁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된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제 5장은 우리가 법원 사회 시스템의 직관적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를 요구한다. 법원 커뮤니티의 시스템은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법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을 정책을 만든 사람의 의도, 일반 대중들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는 지와 정반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뜻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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