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사) 전기통신사업자협회
(사) 텔레콤
서비스협회
(사) 일본
인터넷 프로바이더 협회
(사) 일본
케이블 TV연맹
~목 차~
I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2
제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2
제 2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4
제 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5
제 4 향후 대응 8
II 긴급 피난 요건 9
III 발신자 정보의 공개 기준 11
제 1 각
요건에 대한 검토 관점 11
제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 13
IV 공개 절차 15
V 참고 서식 18
I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제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1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자 게시판
내의 글쓰기, 웹사이트 개설 등 국민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기가 보급되면서 이메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
한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 게시판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다른
사람들을 집단 자살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글(이하, 이 둘을
‘자살예고’라고 한다.)이
올라올 때가 있다. 그리고 특정 수신자에게 자살예고에 관한 이메일이 보내질 때도 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러한 자살예고를 포함한 자살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집단자살을 실행한 사안의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2003년에는
연간 19건, 55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6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25건, 70명에 달했다[1].
이처럼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인명
보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자살예고 사안(이하 ‘자살예고 사안’이라고 한다.)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전자게시판 상의 자살예고 글을 발견한 자나 자살을 예고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자가 110번에 신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살을 막기 위해 그 글을 쓴 자 또는 그 이메일을
보낸 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이하
‘발신자 정보’라고 한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이러한 경우 경찰은 전자게시판의 관리자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로 자살예고와 관련된 글이나 이메일 발신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게시판 상의 자살예고
글이나 이메일에 관한 발신자 정보는, 개별 통신의 구성 요소이며 통신의 비밀이 적용되기 때문에[2]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여 발신자 외의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 비밀의 침해(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79조[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I장 제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의 2를 참조)
단 그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긴급
피난(형법 제37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공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4]된다[5].
※ 이 점에 관해서는 통신의 비밀에 해당되는 통신 이력, 발신자 정보 등이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전기통신 사업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2004년
총무성 고시 제695호[6])’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사단법인 텔레콤 서비스 협회가 제정한 ‘신판’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자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2003년 5월 공표)[7]에서도
긴급 피난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통신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현재까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긴급
피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 따라 구체적인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상기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로
하여,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자살예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자살예고 사안에 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4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①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제3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가 허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자살예고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긴급 피난 요건에 충족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③구체적인
자살예고 사안의 긴급 피난 요건 판단 기준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때의 절차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제
2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이를 참고하면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인명보호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제3자에 대한 개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형법상의 원칙이며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179조에 위반될지 아닐지는 형사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을 판단, 검토 했다고
하여 반드시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긴급 피난이나 긴급사무관리(민법
제698조[8])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발신자 정보 공개는 당연히 허용된다[9].
물론 경찰의 발신자 정보 공개 조회에 관해서는 형사관련법 및 형사 절차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긴급성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판단력과
경험이 있는 경찰 조직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회한다. 그리고 조회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판단법이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긴급 피난 요건을 검토하고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성이 조각[10]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 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1 인터넷 상의 자살예고에는 전자게시판
및 기타 특정 전기통신(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37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전자게시판 등’이라고 한다)을 이용해서 행하는 것 외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특정 수신자에
대해 행하는 것도 있다. 이메일을 이용한 자살예고에 관해서도 인명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하고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긴급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자살예고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자살예고 외에 이메일을 이용한 자살 예고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전기통신 사업자[11]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도 포함된다.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라고 해도
전기통신 사업[12]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취급하는 통신의 비밀에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179조가 적용된다(본 법 제164조
제2항[13]).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라 한다.)까지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본 가이드라인이 전기통신 사업자 단체에 인해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기통신 사업단체에 속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전자게시판 등을 제공하며 전기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도
자살예고 사안을 다룰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
3 전자게시판 등에는 타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하, ‘살해예고’라고 한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살해예고도 예고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하, ‘살해예고 사안’이라고 한다.)이라는
점 에서 자살예고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살해예고 사안은 자살예고 사안과는 달리 보호가 필요한 자와 발신자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해서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살해예고 사안은 일반적으로 범죄[14]를
구성하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영장을 제시 받은 후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5].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허용성[16]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실관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긴급 피난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살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살예고사안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비추어 생각했을 때,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의 일정한 지침을 시급히 제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 만을 대상으로 하고, 살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향후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4 본 가이드라인은 경찰의 조회가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찰 외에게서 있던 조회에 대한 대응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 동일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경찰의 조회와 경찰 외로부터 조회가 있을 경우, 긴급상황 등의 사실관계에는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법 제2조[17]에서
정하는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적 기관으로, 발신자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인명보호 등의 조치를 해 줄 수 있지만, 경찰 외의 자에게는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도 반드시 적절하고 신속한 인명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외의 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명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그 경찰 외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 외의 자가 자살예고를 발견한 경우에도110번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로 경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외의 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을 때의 대응에 관해서는 꼭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은 않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찰의 조회가 있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옵션: 공증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