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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국(語) 일본 번역언어 [076]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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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상자: 인터넷상의 자살 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2005 10

() 전기통신사업자협회

() 텔레콤 서비스협회

() 일본 인터넷 프로바이더 협회

() 일본 케이블 TV연맹


 

~목 차~

 

I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2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2

2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4

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5

4 향후 대응 8

II 긴급 피난 요건 9

III 발신자 정보의 공개 기준 11

1 각 요건에 대한 검토 관점 11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 13

IV 공개 절차 15

V 참고 서식 18

 

 

 

 

 

 

 

 

 

I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1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자 게시판 내의 글쓰기, 웹사이트 개설 등 국민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기가 보급되면서 이메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

한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 게시판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다른 사람들을 집단 자살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글(이하, 이 둘을 자살예고라고 한다.)이 올라올 때가 있다. 그리고 특정 수신자에게 자살예고에 관한 이메일이 보내질 때도 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러한 자살예고를 포함한 자살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집단자살을 실행한 사안의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2003년에는 연간 19, 55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6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25, 70명에 달했다[1].

이처럼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인명 보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자살예고 사안(이하 자살예고 사안이라고 한다.)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전자게시판 상의 자살예고 글을 발견한 자나 자살을 예고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자가 110번에 신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살을 막기 위해 그 글을 쓴 자 또는 그 이메일을 보낸 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이하 발신자 정보라고 한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이러한 경우 경찰은 전자게시판의 관리자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로 자살예고와 관련된 글이나 이메일 발신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게시판 상의 자살예고 글이나 이메일에 관한 발신자 정보는, 개별 통신의 구성 요소이며 통신의 비밀이 적용되기 때문에[2]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여 발신자 외의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 비밀의 침해(전기통신사업법 제4, 179[3])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I장 제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2를 참조)

단 그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긴급 피난(형법 제37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공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4]된다[5].

 

 

※ 이 점에 관해서는 통신의 비밀에 해당되는 통신 이력, 발신자 정보 등이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전기통신 사업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2004년 총무성 고시 제695[6])’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사단법인 텔레콤 서비스 협회가 제정한 신판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자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2003 5월 공표)[7]에서도 긴급 피난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통신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현재까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긴급 피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 따라 구체적인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상기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로 하여,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자살예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자살예고 사안에 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4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3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가 허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긴급 피난 요건에 충족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③구체적인 자살예고 사안의 긴급 피난 요건 판단 기준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때의 절차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이를 참고하면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인명보호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3자에 대한 개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형법상의 원칙이며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전기통신 사업법 제4, 179조에 위반될지 아닐지는 형사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을 판단, 검토 했다고 하여 반드시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긴급 피난이나 긴급사무관리(민법 제698[8])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발신자 정보 공개는 당연히 허용된다[9].

물론 경찰의 발신자 정보 공개 조회에 관해서는 형사관련법 및 형사 절차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긴급성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판단력과 경험이 있는 경찰 조직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회한다. 그리고 조회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판단법이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긴급 피난 요건을 검토하고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성이 조각[10]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1 인터넷 상의 자살예고에는 전자게시판 및 기타 특정 전기통신(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37) 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전자게시판 등이라고 한다)을 이용해서 행하는 것 외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특정 수신자에 대해 행하는 것도 있다. 이메일을 이용한 자살예고에 관해서도 인명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하고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긴급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자살예고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자살예고 외에 이메일을 이용한 자살 예고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전기통신 사업자[11]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도 포함된다.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라고 해도 전기통신 사업[12]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취급하는 통신의 비밀에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179조가 적용된다(본 법 제164조 제2[13]).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라 한다.)까지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본 가이드라인이 전기통신 사업자 단체에 인해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기통신 사업단체에 속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전자게시판 등을 제공하며 전기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도 자살예고 사안을 다룰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

 

3 전자게시판 등에는 타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하, ‘살해예고라고 한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살해예고도 예고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하, ‘살해예고 사안이라고 한다.)이라는 점 에서 자살예고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살해예고 사안은 자살예고 사안과는 달리 보호가 필요한 자와 발신자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해서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살해예고 사안은 일반적으로 범죄[14]를 구성하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영장을 제시 받은 후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5].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허용성[16]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실관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긴급 피난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살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살예고사안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비추어 생각했을 때,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의 일정한 지침을 시급히 제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 만을 대상으로 하고, 살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향후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4 본 가이드라인은 경찰의 조회가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찰 외에게서 있던 조회에 대한 대응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 동일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경찰의 조회와 경찰 외로부터 조회가 있을 경우, 긴급상황 등의 사실관계에는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법 제2[17]에서 정하는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적 기관으로, 발신자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인명보호 등의 조치를 해 줄 수 있지만, 경찰 외의 자에게는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도 반드시 적절하고 신속한 인명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외의 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명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그 경찰 외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 외의 자가 자살예고를 발견한 경우에도110번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로 경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외의 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을 때의 대응에 관해서는 꼭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은 않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찰의 조회가 있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옵션: 공증인 서명

B-3 공증인서명 표지(41호서식).jpg
 

운영자 16-12-23 10:55
 
(사) 전기통신사업자협회
(사) 텔레콤 서비스협회
(사) 일본 인터넷 프로바이더 협회
(사) 일본 케이블 TV연맹
 

~목 차~

I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2
제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2
제 2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4
제 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5
제 4 향후 대응 8
II 긴급 피난 요건 9
III 발신자 정보의 공개 기준 11
제 1 각 요건에 대한 검토 관점 11
제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 13
IV 공개 절차 15
V 참고 서식 18


I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제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1 최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자 게시판 내의 글쓰기, 웹사이트 개설 등 국민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기가 보급되면서 이메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
한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 게시판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나, 다른 사람들을 집단 자살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글(이하, 이 둘을 ‘자살예고’라고 한다.)이 올라올 때가 있다. 그리고 특정 수신자에게 자살예고에 관한 이메일이 보내질 때도 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러한 자살예고를 포함한 자살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집단자살을 실행한 사안의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2003년에는 연간 19건, 55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6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25건, 70명에 달했다 .
이처럼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인명 보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자살예고 사안(이하 ‘자살예고 사안’이라고 한다.)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전자게시판 상의 자살예고 글을 발견한 자나 자살을 예고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자가 110번에 신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살을 막기 위해 그 글을 쓴 자 또는 그 이메일을 보낸 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이하 ‘발신자 정보’라고 한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이러한 경우 경찰은 전자게시판의 관리자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관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로 자살예고와 관련된 글이나 이메일 발신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게시판 상의 자살예고 글이나 이메일에 관한 발신자 정보는, 개별 통신의 구성 요소이며 통신의 비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여 발신자 외의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 비밀의 침해(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79조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I장 제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의 2를 참조)
단 그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긴급 피난(형법 제37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공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 된다 .


※ 이 점에 관해서는 통신의 비밀에 해당되는 통신 이력, 발신자 정보 등이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전기통신 사업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2004년 총무성 고시 제695호 )’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사단법인 텔레콤 서비스 협회가 제정한 ‘신판’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자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2003년 5월 공표) 에서도 긴급 피난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통신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현재까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긴급 피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 따라 구체적인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상기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로 하여,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자살예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자살예고 사안에 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4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①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재판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제3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가 허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자살예고 사안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긴급 피난 요건에 충족되는지 그 여부를 검토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③구체적인 자살예고 사안의 긴급 피난 요건 판단 기준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때의 절차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제 2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
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이를 참고하면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인명보호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제3자에 대한 개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형법상의 원칙이며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179조에 위반될지 아닐지는 형사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을 판단, 검토 했다고 하여 반드시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긴급 피난이나 긴급사무관리(민법 제698조 )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발신자 정보 공개는 당연히 허용된다 .
물론 경찰의 발신자 정보 공개 조회에 관해서는 형사관련법 및 형사 절차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긴급성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판단력과 경험이 있는 경찰 조직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회한다. 그리고 조회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판단법이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긴급 피난 요건을 검토하고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고의성이 조각 될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제 3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

1 인터넷 상의 자살예고에는 전자게시판 및 기타 특정 전기통신(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37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전자게시판 등’이라고 한다)을 이용해서 행하는 것 외에 이메일을 이용해서 특정 수신자에 대해 행하는 것도 있다. 이메일을 이용한 자살예고에 관해서도 인명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하고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긴급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자살예고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자살예고 외에 이메일을 이용한 자살 예고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전기통신 사업자 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 뿐만 아니라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도 포함된다.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라고 해도 전기통신 사업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취급하는 통신의 비밀에 전기통신 사업법 제4조 제179조가 적용된다(본 법 제164조 제2항 ).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라 한다.)까지 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본 가이드라인이 전기통신 사업자 단체에 인해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기통신 사업단체에 속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전자게시판 등을 제공하며 전기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도 자살예고 사안을 다룰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

3 전자게시판 등에는 타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하, ‘살해예고’라고 한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살해예고도 예고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하, ‘살해예고 사안’이라고 한다.)이라는 점 에서 자살예고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살해예고 사안은 자살예고 사안과는 달리 보호가 필요한 자와 발신자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해서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살해예고 사안은 일반적으로 범죄 를 구성하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영장을 제시 받은 후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때문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허용성 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실관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긴급 피난 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살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살예고사안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비추어 생각했을 때,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의 일정한 지침을 시급히 제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 만을 대상으로 하고, 살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향후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4 본 가이드라인은 경찰의 조회가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찰 외에게서 있던 조회에 대한 대응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 동일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경찰의 조회와 경찰 외로부터 조회가 있을 경우, 긴급상황 등의 사실관계에는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법 제2조 에서 정하는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적 기관으로, 발신자 정보를 공개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인명보호 등의 조치를 해 줄 수 있지만, 경찰 외의 자에게는 발신자 정보를 공개해도 반드시 적절하고 신속한 인명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외의 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명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그 경찰 외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 외의 자가 자살예고를 발견한 경우에도 110번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로 경찰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외의 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을 때의 대응에 관해서는 꼭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은 않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찰의 조회가 있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경찰 외의 자로부터 자살예고에 관해 통보를 받아 자살예고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자살예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할구역 내의 경찰에게 연락한 다음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을 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다.

제 4 향후 대응

본 가이드라인은 자살예고 사안에 관한 경찰의 조회 절차 및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긴급 피난 요건을 판단할 때의 시점이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긴급 피난요건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발신자 정보를 공개할 때의 절차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제정하는 데에는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현재까지 대응 사례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자살예고 사안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되도록 많은 실제 사례를 모아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 검토함으로써 긴급 피난 요건의 판단, 조회 요청부터 공개까지의 절차 등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필요 시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II 긴급 피난 요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자살예고 사안에 관한 발신자 정보를 경찰에게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형법 제3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긴급 피난 요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석되고 있다





1 현재의 위난의 존재
위난이란 법익(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해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위난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예상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되어 있다. 또한 정당방위(형법 제36조 제1항)와는 달리 위난은 법에 위반되는 침해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된다.
긴급 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위난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위난이 있다는 것은 법익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위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판례에서도 형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 소위 ‘현재의 위난’은, 법익 침해가 절박한 상태를 말하
는 것이지 피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가 있고 또 ‘현재의 위난’이란 현재 위난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례(대법원(대법정) 1949년 5월 18일 판결·대법원 형사 판례집 3권 6호 722쪽)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판례로는 ‘긴급 피난에 있어 ‘현재의 위난’이란 법익 침해가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막연성이 높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침해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한 판례도 있다.

2 보충성
긴급 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일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따로 취해야 할방도가 없었다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충의 원칙(보충성)’이라고 부른다.

* 판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은 그 피난 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조리상 긍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한 것(대법원[대법정] 1949년 5월 18일 판결)이 있다.

3 법익의 균형
  긴급 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가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법익을 비교형량 할 때는 법익을 보호하는 각 범죄의 법정형의 경중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명은 신체보다, 신체는 재산보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III 발신자 정보의 공개 기준
  각각의 자살예고 사안에서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조금이라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일단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하도록 한다.


제 1 각 요건에 대한 검토 관점

1 현재 위난의 존재
자살예고 사안에서 위난이란, 보통 ‘발신자가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살예고를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글 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당연히 위험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자살예고 사안의 경우, 발신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시판상의 글이나 이메일의 내용, 그리고 글을 발견한 자나 이메일을 수신한 자 등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접수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정보 같은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그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추측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 글의 내용만으로는 그 글이 쓰여진 일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글의 내용 자체로 ‘해당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 예를 들면 ‘자살할겁니다’라는 식으로 글의 정보량이 적을수록 ‘현재 위난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도 있다.
따라서 실제 자살예고 사안에 대해 ‘현재 위난의 존재’를 검토할 때에는 ①발신 일시, ②발신된 정보의 내용(자살을 실행할 구체적인 일시·장소, 자살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유무, 자살 동기·방법 등의 기재 유무와 그 실현가능성 등)과 ③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전자게시판의 성질, 다른 글 등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④경찰이 110번 신고 접수자에게 얻은 해당 발신자 관련 정보(평소부터 인터넷 상에 자살과 관련된 글을 올렸었는지 등)가 존재할 때에는 이를 제공 받고 이러한 정보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해당 발신자가 자살할 위험성이 급박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

2 보충성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일 것)
자살예고 사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는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그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피난행위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리상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살예고 사안에서 현재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난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책으로는, 그 발신자를 특정하여 자살을 그만두도록 설득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익명으로 자살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발신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IP주소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 정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적 기관(경찰법 제2조)으로, 발신자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그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에게 그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어쩔 수 없었던 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단, 공개할 정보의 범위 및 공개 방법은 발신자를 특정하여 그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그쳐야 한다.

3 법익의 균형
자살예고 사안에 있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될 법익이란 헌법  및 전기통신 사
업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발신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법익은 발신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자살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행위로 신체에 큰 위험이 예상)이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일반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피난행위는 법익 균형 원칙을 충족시키며, 해당 피난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살예고 사안에서 현재 위난의 존재 및 보충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아래의 ‘제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에서는 ‘현재 위난의 존재’ 및 ‘보충성’의 요건 판단에 대해서만 기재하기로 한다.

제 2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

1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경찰의 조회가 있을 경우, 제 III장 제 1에 따라 요건을 판단하고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은 아래와 같다.

2 각론
(1) 자살예고에 대해서
(가) 전자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현재 위난의 존재’ 및 ‘보충성’ 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내린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것이다.

(‘현재 위난의 존재’에 대해서)
① 자살예고의 글이 올라온 일시 및 글의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 자살 실행시기가 긴박할 것
② 글에 구체적인 장소, 동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③ ‘죽을 것이다’, ‘자살할 것이다’, ‘목을 멜 것이다’, ’손목을 그을 것이다’ 등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살 실행의 의사를 표시했을 것
④ 글이 올라온 전자게시판의 성질이나 다른 글들의 내용, 경찰에게 제공받은 그 발신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위난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보충성’에 대해서)
경찰의 조회 문서에 기재 된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발신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에 관한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나) 이메일에 기재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처럼 해석되지만 이메일을 통한 자살예고의 경우에는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계가 있으며, 수신자가 발신자의 이름, 주소, 그 밖에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수신자나 경찰에게 확인하는 등 긴급 피난 요건을 적절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집단자살 모집에 대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현재 위난의 존재’ 및 ‘보충성’ 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내린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실제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통신의 비밀 침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것이다.

(‘현재 위난의 존재’에 대해서)
① 집단자살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글이 올라온 일시 및 글의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는 집단자살 의 실행 시기가 긴박할 것
② 글의 내용에 구체적인 장소, 동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집단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③ ‘같이 죽으실 분’,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집단자살
실행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
④ 해당 글이 올라온 전자게시판의 성질이나 다른 글들의 내용, 경찰에게 제공받은 해당
발신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위난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보충성’에 대해서)
경찰한테서 받은 조회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신자 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발신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참고 사례
향후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경우로, 공개 받은 경찰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실제로 긴급 피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명된 사안 중 사례로 들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가해 가도록 한다 .




IV 공개 절차
1 총론

(1) 경찰의 조회가 있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의 책임 하에 긴급 피난 요건을 판단하고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긴급 피난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또 항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힘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법적 해석이 필요한 긴급 피난 요건을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관련법 및 형사절차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고 사안의 긴급성 및 발신자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경찰조직의 조회의 경우, 그 발신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내린 경찰의 판단은 알맞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찰의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다.

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게 충분히 제시될 것
②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발신자 정보 공개가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발신자의 생명,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 및 그 이유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게 제시될 것
③ ②의 판단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내린 판단임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에게 제시할 것

(2) 또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사이에 절차를 진행할 창구를 되도록 하나로 집약 함과 동시에 경찰에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쉽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그리고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정보를 제공받는 경찰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그 경찰이 대처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도 정보를 제공할 때 목적 외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 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참고로 경찰의 조회 요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임의로 응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그 규모와 운영체제 등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한다.

2 조회에 대한 대응
(1) 접수
①도도부현 경찰본부 또는 경찰서(이하 ‘경찰본부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한 제V장 참고 서식에 기재된 조회 문서에 따라 형식적 기재사항을 확인한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조회 문서를 FAX로 수신한 후, 해당 경찰본부 등에게 전화로 조회 요청의 사실 확인을 하고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조회문서를 수령하도록 한다.

② 조회 문서에 아래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회 요청이 있는 경찰본부 등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

(가) 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글이 쓰여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URL 등)가 기재되어 있거나, 글의 화면이 그 글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첨부되어 있을 것(이메일의 경우, 헤더 정보 및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헤더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의 수신화면이 첨부되어 있을 것)
(나) 글 자체에 관한 정보 외에도, 110번 신고 접수자에게 입수한 사실관계 및 기타 경찰본부 등에서 긴급 피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한 경우에, 자료로 활용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을 것.
(다) 경찰이 ‘발신자 정보 공개가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내린 판단’이 상당하다고 한 근거로서 발신자의 생명,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실’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 및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2) 정보 개시
①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은 경찰본부 등의 조회 요청에 따라 긴급 피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본부 등에게 공개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한다.
(가) 계약자 정보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 해당 발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전자게시판 등의 관리자 등)
              : 해당 발신자에 관한 IP주소, 메일 주소

단, 동성동명인의 경우나 주소가 이전되어 있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자를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자를 특정하기 위해 생년월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는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접속 시 사용된 로그인 ID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기 이외의 정보라도 경찰본부 등이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터넷서비스 업체 등에게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한다.

② 발신자 정보는 각 사안별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
로 공개하도록 한다.

3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관련법 및 형사절차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예고 사안의 긴급성 및 발신자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경찰조직에게 조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 등에 따라 긴급 피난의 요건인 ‘현재 위난의 존재’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V 참고서식
통지 (○○. ○○) 제○○호
○○○○년 ○○월 ○○일
[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 귀중

○○현 경찰본부 ○○과장 (○○현 ○○경찰서장)    (인)

발신자 정보 공개에 관한 협력 의뢰 (조회)

 아래의 사안에 있어 인명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요보호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요함.

1 사안의 개요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에 ○○월 ○○일, 자살을 예고하는(자살을 권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됨.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2 사안의 시작
  ○○월 ○○일, 해당 글을 열람한 자의 110번 신고 접수에(그 글을 쓴 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등) 의함
3 글(이메일)의 장소 및 내용
  별지 참조
4 긴급성 및 필요성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
  별지의 상황 및 이유에 따라 경찰이 인명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요보호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5 협력의뢰 내용
  3의 정보를 발신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또는 IP주소) 공개(다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6 문의
 담당부서  ○○현 ○○경찰서 ○○○과
 담당자    ○○계 경장 ○○○○
 전화번호  ○○○ - ○○○ - ○○○○ (서 대표전화)
 FAX      ○○○ - ○○○ - ○○○○
※ 본 조회로 공개 받은 정보는 어디까지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것이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게재 된 장소
(이메일의 경우에는
그 발신처, 헤더 정보 등) ·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 내의 자살예고의 경우에는
그 URL 등을 기재
· 이메일을 통한 자살예고의 경우는 헤더 정보 기재
글의 내용
(이메일의 경우에는 그 내용) · 게시판의 명칭, 게시판 내의 글이 쓰여진 장소(URL 등), 일시,
파일명, 구체적인 글의 내용 등을 기재
· 이메일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
발신자의 생명,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유
발신자 정보를 공개 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별지 기재 예시)
게재 된 장소
(이메일 등의 경우에는
그 발신처·헤더 정보 등) http://www.○○.○○/○○/
글의 내용
(이메일의 경우에는 그 내용) 게시판명 : ‘○○게시판’
글 번호  : ○○번, ○○번
등록일시 : ○○년 ○○월 ○○일 ○○시 ○○분, ○○분
글의 내용:
○○번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은 분을 모집합니다. 렌터카, 연탄, 화로는 이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에서 하겠습니다’

○○번 ‘○○살의 여성입니다. 자살에 저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발신자의 생명,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유 상기 글의 내용 및 그 앞뒤 글의 내용을 통해 발신자가 실제로 자살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
발신자 정보를 공개 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글이 익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신고 접수자에게 얻은 정보 및 기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발신자(글쓴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이 보유하는 발신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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